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이란?
- 일반적으로 자본금과 인력이 적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기준은?

📌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상공인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업종별 기준을 함께 판단

1️⃣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 구분상시 근로자 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5명 미만

※ 상시 근로자 수는 일시적 인력 제외, 근로계약 관계를 기준으로 산정

2️⃣ 업종별 매출액 및 근로자 수 기준

업종매출액 기준근로자 수
제조업120억 원 이하10인 미만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제조업120억 원 이하10인 미만
1차 금속 제조업120억 원 이하10인 미만
건설업80억 원 이하10인 미만
운수업80억 원 이하10인 미만
운수업·창고업80억 원 이하10인 미만
정보통신업50억 원 이하5인 미만
도매 및 소매업50억 원 이하5인 미만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0억 원 이하5인 미만
숙박·음식점업10억 원 이하5인 미만

👉 근로자 수 기준과 매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소상공인에 해당

기준이 중요한 이유

기준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사업 운영의 기준선

이 기준에 따라 다음이 달라진다.

  •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신청 가능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 안전보건교육, MSDS 비치·관리 의무
  • 노무·행정·세무 관리 기준
  • 각종 규제 완화 또는 적용 여부

특히 상시 근로자 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순간,
소상공인에서 벗어나며
👉 추가 의무와 관리 책임이 한 번에 늘어날 수 있다.

꼭 알아둘 점

  • 규모가 작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다
  • 업종, 근로자 수, 매출액이 함께 적용된다
  • 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지원과 규제가 동시에 바뀐다
  • 사업 확장 시 근로자 수 변화가 가장 큰 분기점이 된다

한눈에 요약

✔ 법률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핵심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 업종 + 매출액
✔ 지원사업, 산업안전, 행정 의무 판단의 출발점이다

기준 초과 시 산업안전 의무 변화

✔ 소상공인 기준 초과 = 산업안전 의무 본격 적용
✔ 교육·관리·MSDS·책임 범위 확대
✔ 기준 초과 시점부터 즉시 영향 발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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