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자료
-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 위험성, 응급 조치 요령, 취급 방법 등 16가지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
- ‘Material Safety Data Sheets’ 의 약자
● 목적
- 사업주 : MSDS 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취급·저장방법, 응급 조치 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관리
- 근로자 : 이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됨
○ MSDS 작성·제공
▶ 작성·제공 의무 주체 ·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화학물질 제조·수입·유통업체 사업주)
▶ 작성방법
- 대상 :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 화학물질)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16개 항목으로 작성
구분 |
정보 |
|
1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제품명,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 상의 제한 등 |
2 |
유해·위험성 정보 |
유해·위험성 분류, 예방 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등 |
3 |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
4 |
응급 조치 요령 |
눈에 들어갔을 때, 피부에 접촉했을 때, 흡입했을 때 등 |
5 |
폭발·화재 시 대처 방법 |
적절한 소화제,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 조치 등 |
6 |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
인체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등 |
7 |
취급 및 저장 방법 |
안전취급요령, 안전한 저장 방법 |
8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노출기준, 적절한 공학적 관리, 개인보호구 등 |
9 |
물리화학적 특성 |
외관, 냄새, 인화점, 인화 또는 폭발한계 상·하한, 자연발화온도 등 |
10 |
안정성 및 반응성 |
화학적 안정성, 유해반응의 가능성, 피해야 할 조건 등 |
11 |
독성에 관한 정보 |
가능성이 높은 노출경로에 대한 정보, 단기 및 장기노출에 의한 영향 등 |
12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수생·육생 생태독성, 잔류성과 분해성, 생물 농축성 등 |
13 |
폐기시 주의사항 |
폐기방법, 폐기 시 주의사항 |
14 |
운송에 필요한 정보 |
유엔번호(UN No.), 유엔 적정 운송명, 운송 시의 위험 등급 등 |
15 |
법적 규제 현항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16 |
그 밖의 참고 사항 |
자료의 출처, 최초 작성일자,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등 |
▶ MSDS 제공 방법
-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 MSDS를 함께 제공
- 모사전송(Fax), 전자우편(e-mail), 등기우편 및 전자기록 매체(CD, 메모리카드, USB 메모리 등)를 통해 제공 ☞ 상대방의 수신 여부 확인
- 기재 내용 변경 시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히 제공
○ MSDS 게시·비치
▶ 게시·비치 의무 주체
· 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화학물질 사용 사업주)
▶ 게시·비치 방법(1)
- 대상 :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MSDS
-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관리
- 다음 장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비치
① 대상 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②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③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 게시·비치 방법(2)
- MSDS 확인용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고 다음의 조치를 모두 실시
① 취급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전산장비 설치·가동
② 취급 근로자(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 모두 포함)에게 MSDS 프로그램 작동 방법, 제품명 입력 및 MSDS 확인 방법 등을 교육
③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에 대상 화학물질의 건강 유해성, MSDS 검색 방법을 포함하여 게시
▶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 작업 공정별로 관리 요령 게시
-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 작성 시에는 MSDS를 참고하여 작성
-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게시 가능
▶ 화학물질 양도·제공자의 경고 표시 의무
- 화학물질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 부착
- 용기·포장 이외의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경우 경고 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 (예 : 파이프라인, 탱크로리 등)
단, 해당 항목을 MSDS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것도 경고 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
▶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의 경고 표시 의무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 부착
- 경고 표시 의무 제외 대상
① 용기에 이미 경고 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② 근로자가 경고 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대상 화학물질을 옮겨 담기 위해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 MSDS 관련 규정
-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 시행규칙 제157조(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
- 시행규칙 제16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 시행규칙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물질안전보건자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