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 국가전문자격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등
기본정보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제한 있음
- 홈페이지 : www.Q-net.or.kr
시험정보
시험일정
응시자격
| 구분 | 응시자격 내용 |
|---|---|
| 대학원 졸업(예정)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 대학교 졸업(예정)자 |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 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 사회복지사 2급 + 1년 이상 |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2,080시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③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 외국대학(원)졸업자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대학원 및 대학졸업(예정)자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o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③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④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험과목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영역 | 문항수 | 시험방법 |
|---|---|---|---|---|
| 1 | 사회복지기초 |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 영역 당 25문항 | 객 관 식 5지택일형 |
| 2 | 사회복지실천 |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 영역 당 25문항 | |
| 3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 영역 당 25문항 |
합격기준
①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한다.
②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한다.
③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한다.
④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신원조회 실시)한다.
기출문제 다운로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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