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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허가 신청서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총포 등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
신청 방법
제출 서류
- 신체검사서(공기총,마취총,산업용총 및 구명줄발사총의 경우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하며,가스발사총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 총포출처증명서
-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진(가로 2.5cm, 세로 3cm)
-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부가정보
근거법령
담당 기관
문서 다운로드
- [서식9] 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
- [서식10]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 [서식10의2]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 허가 신청서
- [서식10의4] (마취총, 가스발사총, 분사기, 산업용총, 폭발물분쇄총, 전자충격기)소지 허가 신청서(법인)
- [서식11] [총포, 도검, 석궁(일시 수출입, 일시 소지허가)]신청대행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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