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제도-도산대지급금
-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 법 개정에 따라 ’21.10.14.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일반체당금→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지원 요건
- 사업주: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 등
지원 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체불액
상한액
-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단위: 만원)
| 퇴직당시 연령 항목 | 30세 미만 | 30세 이상40세 미만 | 40세 이상50세 미만 | 50세 이상60세 미만 | 60세 이상 |
| 임금 | 220 | 310 | 350 | 330 | 230 |
| 퇴직급여등 | 220 | 310 | 350 | 330 | 230 |
| 휴 업 수 당 | 154 | 217 | 245 | 231 | 161 |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 310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제출 서류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부가정보
근거법령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접수
처리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