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제도-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제도-도산대지급금

  •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 법 개정에 따라 ’21.10.14.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일반체당금→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지원 요건

  • 사업주: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 등

지원 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체불액

상한액

  •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단위: 만원)

퇴직당시 연령 항목30세 미만30세 이상40세 미만40세 이상50세 미만50세 이상60세 미만60세 이상
임금220310350330230
퇴직급여등220310350330230
휴 업 수 당154217245231161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310
※ 비고: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제출 서류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부가정보

근거법령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접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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