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026년 1월 1일(목)부터 시행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고용부 소관)

  •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① 6개월 연속 적자, ②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 ③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부상 등

대상
  •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보험가입(온‧오프라인)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실업급여 지급

  •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간(월 109 ~ 202만원)

* 보험 가입 기간별 지급일수 : 1~3년 미만, 120일 / ~5년 미만, 150일 / ~10년 미만, 180일 / 10년이상, 210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 수준 >

(단위: 원)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
기준보수(월)*1,820,0002,080,0002,340,0002,600,0002,860,0003,120,0003,380,000
고용보험료(월)40,95046,80052,65058,50064,35070,20076,050
구직급여(기준보수의 60%)1,092,0001,248,0001,404,0001,560,0001,716,0001,872,0002,028,000

* ‘기준보수(월)’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7호(2022.12.20.)

** 보험료 : 소득과 관계없이 임의선택한 등급의 보수액(월) × 보험료율(2.25%) (월 4.1 ~ 7.6만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중기부 소관)

  •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신청가능

보험료 지원

  • 월별 납입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방문

① 로그인

② 민원접수/신고 클릭

2. 보험가입신고

③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작성

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연계 화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동의 선택

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6.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결과 안내 예시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 신청일로부터 3~4일 소요 (법정근무일 기준)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1. 소상공인24 (sbiz24.kr) 방문

① 로그인

②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클릭

2. 공고조회

③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클릭

④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3. 공고 내용 확인, 지원신청 클릭

4.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6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결과 안내 예시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 신청일로부터 3~4일 소요 (법정근무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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