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공고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공고

  •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시설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사업
  • 근거 법령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
  • 주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지원 방식: 저금리 융자 지원

융자 대상 업종

운영자금 대상
  •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 국내외여행업, 관광식당업
  • 관광호텔업, 호스텔업, 관광펜션업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관광공연장업, 관광사진업
  • 수상·수중레저사업
  •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 다수 관광 관련 업종
시설자금 대상
  • 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 관광특구 진흥계획 시행사업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공고

융자 규모

  • 총 3,375억 원
    • 1분기: 1,875억 원
    • 2분기: 1,500억 원
  • 분기별 배정 방식
    → 1분기 미신청 금액은 2분기로 이월 가능

신청 한도 (핵심 요약)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이내
  • 최대 30억 원
시설자금
  • 신축·증축: 소요자금 100%, 최대 150억 원
    • 대기업·중견기업·특급호텔은 70%, 최대 75억
    • 인구감소지역: 최대 300억 원
  • 개보수: 최대 80억 원
    • 대기업·특급호텔은 최대 40억

대출 기간

운영자금
  • 5년 (2년 거치 +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 1~3성급 호텔, 호스텔 등
    → 12년 (5년 거치 + 7년 상환)
  • 대규모 투자시설(1,000억 이상)
    → 13년
  • 기타 시설
    → 7~9년

대출 금리

  • 기준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변동금리
    • 하한선: 2.25%
    • (참고) 2025년 4분기 기준 2.60%
🔹 우대금리
  • 중소기업: 기준금리 -0.75%p
  • 특정 조건 충족 시 -1.25%p
    • 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 품질인증 숙박업소
    • 인구감소지역 소재 사업장 등

신청 기간

  • 1분기: 2025.12.31 ~ 2026.01.30
  • 2분기: 2026.03.30 ~ 2026.04.30

◆ 신청은 기간 중 1회만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신청 방법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취급은행(14개 시중은행) 영업점 방문 접수
  • ※ 은행 본점 접수 불가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044-203-2826
    🌐 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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