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공고
-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시설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사업
- 근거 법령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
- 주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지원 방식: 저금리 융자 지원
융자 대상 업종
운영자금 대상
-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 국내외여행업, 관광식당업
- 관광호텔업, 호스텔업, 관광펜션업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관광공연장업, 관광사진업
- 수상·수중레저사업
-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 다수 관광 관련 업종
시설자금 대상
- 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 관광특구 진흥계획 시행사업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융자 규모
- 총 3,375억 원
- 1분기: 1,875억 원
- 2분기: 1,500억 원
- 분기별 배정 방식
→ 1분기 미신청 금액은 2분기로 이월 가능
신청 한도 (핵심 요약)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이내
- 최대 30억 원
시설자금
- 신축·증축: 소요자금 100%, 최대 150억 원
- 대기업·중견기업·특급호텔은 70%, 최대 75억
- 인구감소지역: 최대 300억 원
- 개보수: 최대 80억 원
- 대기업·특급호텔은 최대 40억
대출 기간
운영자금
- 5년 (2년 거치 +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 1~3성급 호텔, 호스텔 등
→ 12년 (5년 거치 + 7년 상환) - 대규모 투자시설(1,000억 이상)
→ 13년 - 기타 시설
→ 7~9년
대출 금리
- 기준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변동금리
- 하한선: 2.25%
- (참고) 2025년 4분기 기준 2.60%
🔹 우대금리
- 중소기업: 기준금리 -0.75%p
- 특정 조건 충족 시 -1.25%p
- 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 품질인증 숙박업소
- 인구감소지역 소재 사업장 등
신청 기간
- 1분기: 2025.12.31 ~ 2026.01.30
- 2분기: 2026.03.30 ~ 2026.04.30
◆ 신청은 기간 중 1회만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신청 방법
◆ 운영자금
- 방문 / 등기우편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www.loantourism.kr
◆ 시설자금
- 취급은행(14개 시중은행) 영업점 방문 접수
- ※ 은행 본점 접수 불가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044-203-2826
🌐 www.mc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