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 관광사업체가 은행 대출을 받을 경우, 2026년 상반기까지 정부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
  • 근거 법령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
  • 내용
    •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 단, 같은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은 불가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지원 내용

지원 규모
  • 총 300억 원 이내

⚠️ 참고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사업은 2026년을 마지막으로 종료
2027년부터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사업’을 통해 자금 신청해야 함

지원 방식 (이차보전이란?)

  • 관광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
  • 반드시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 필요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 필수

신청 한도 및 지원 조건

▷ 신청 한도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 최대 30억 원 이내
    • ※ 기존 관광기금(융자·이차보전) 미상환액 포함
  • 시설자금
    •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의 100%
    • 최대 150억 원 이내
▷ 대출 금리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 적용금리 =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 단, CD유통수익률(91일물) + 5% 초과 불가
▷ 이차보전율
  • 중소기업 : 3%
  • 대·중견기업 : 2.5%

기업 구분 기준

  • 대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 대출 기간

  • 운영자금 : 3년 (만기일시상환)
  • 시설자금 : 5년 (2년 거치 + 3년 분할상환)

※ 최초 적용된 조건은 상환 완료 시까지 유지되며, 원칙적으로 중도 변경 불가

취급 은행 (총 12곳)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문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 전화 : 02-757-7485
    • 홈페이지 : www.ekta.kr

다른 지원 사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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