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디딤돌 지원사업
-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작업환경측정, 배치전·특수건강진단) 이행 비용과 사후관리를 지원
지원 대상
- 제조업 등 유해·위험 방지계획서가 필요한 업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 배치전·특수건강진단: 건설일용직 근로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포함
- 특정 유해인자를 보유한 사업장만 지원 가능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경비·청소원이 야간작업(2종)에 종사하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 작업환경측정
| 구분 | 지원금 |
|---|---|
| 신규 측정 (최근 3년 미실시) | 최대 100만원 전액 지원 |
| 기존 측정 | 측정비용 80% 지원, 최대 40만원 |
◆ 배치전·특수건강진단
| 구분 | 지원금 |
|---|---|
| 30인 미만 사업장 | 전액 지원 |
| 30~50인 미만 | 비용의 90% 지원 |
| 공동주택 | 비용의 90% 지원 |
| 건설일용직 | 50억 미만: 전액, 50~800억 미만: 70%, 800억 이상: 60% 지원 |
✅ 동일 유해인자는 연 1회 지원, 6개월 주기 유해인자는 최대 연 2회 지원 가능
신청 및 절차
- 인터넷 신청: 건강디딤돌 포털에서 신청
- 대상 선정: 50인 미만 여부 등 검토 후 선정
- 측정·검진 실시: 선정된 사업장은 참여 기관에서 진행
- 비용 청구 및 지급: 기관 → 공단 → 사업주에게 안내
- 사후관리·모니터링: 필요한 사업장은 공단에서 추가 관리
신청 방법
- 포털: 사업신청·조회 > 지원사업 신청 > 건강디딤돌 > 신청하기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신청 결과는 포털에서 확인
- 문의: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신청 하기

2026년 사업 참여 일정
- 사업 참여 개시일: 2026. 1. 7.(수) 14:00 ~
-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사업장은 6월 이후 신청 가능 (추후 공지 예정)
- 비용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가능 (추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