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제출번호 의무화
- 시행일: 2026년 1월 16일
- 대상: 모든 화학제품 MSDS, 연간 1톤 미만 유예 대상 제품 포함
- 의무 사항: MSDS에 고용노동부 발급 제출번호를 기재해야 함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 MSDS 제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 제출·승인 절차 및 제출번호 관련 구체 규정
💡 요약: “제출번호 없는 MSDS = 제출 의무 미이행”
과태료 적용
- 제출번호 없는 MSDS 사용 시 과태료 부과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위반
- 제175조 제5항: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법적 해석:
- MSDS를 제출해야 하는데
- 제출번호가 누락되면 → 제출 의무 미이행
- → 제175조 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업장에서 확인할 사항
- 제출번호 확인: MSDS 상단/하단에 제출번호 있는지 확인
- 영업비밀 확인: 성분 보호 필요 시 승인된 대체자료 사용
- 게시·교육: 근로자 대상 MSDS 게시, 경고표지 부착, 교육 활용
즉, 제출번호 없는 MSDS는 2026년 1월 16일부터 법적으로 사용 불가이며, 위반 시 제175조 제5항 기준 과태료(최대 500만 원)가 적용
관련 MSDS 다운로드
SDS 요약/화학물질 정보
관련 산업안전보건 정보
추가 사항
MSDS 제출번호 확인 방법과, 제출번호 없는 MSDS 사용 시 과태료 – 아래 글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