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확인방법 – CAS번호 확인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 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물질은 서로 다른 MSDS를 참고 하였음
- 사용 중인 물질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확보
산업안전보건법 110조 및 111조에 의거하여 MSDS 작성과 제공은 화학물질 제조 · 수입자의 의무
안전보건공단
- MSDS 내에 ‘3.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표기 내용 중 CAS 번호 확인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페이지 접속
- 페이지 검색창에 CAS 번호 입력
화학물질정보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
안전보건공단
① ‘법규정보’ 클릭하는 경우
- 대상물질이 아닌 경우
- 대상물질인 경우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작업환경측정 대상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 특수검진 대상
- ②’공단 MSDS’ 클릭 하는 경우 – 스크롤 – 하단 – ’15. 법적 규제현황’ 클릭
- 대상 물질이 아닌 경우
- 대상 물질인 경우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작업환경측정 대상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6개월)’ – 특수검진 대상
- 참고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이더라도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이 아닌 경우가 있고,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이 아니더라도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인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