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확인방법 – CAS번호 확인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 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물질은 서로 다른 MSDS를 참고 하였음
- 사용 중인 물질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확보
산업안전보건법 110조 및 111조에 의거하여 MSDS 작성과 제공은 화학물질 제조 · 수입자의 의무
안전보건공단
- MSDS 내에 ‘3.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표기 내용 중 CAS 번호 확인
MSDS확인방법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페이지 접속
MSDS확인방법
- 페이지 검색창에 CAS 번호 입력
화학물질정보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
안전보건공단
MSDS확인방법
① ‘법규정보’ 클릭하는 경우
- 대상물질이 아닌 경우
- 대상물질인 경우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작업환경측정 대상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 특수검진 대상
- ②’공단 MSDS’ 클릭 하는 경우 – 스크롤 – 하단 – ’15. 법적 규제현황’ 클릭
- 대상 물질이 아닌 경우
- 대상 물질인 경우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작업환경측정 대상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6개월)’ – 특수검진 대상
- 참고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이더라도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이 아닌 경우가 있고,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이 아니더라도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인 경우도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