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 특수검진(특수건강진단)
▶ 실시 대상
야간작업 특수검진 대상자 선정기준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밤 12시부터 오전 5시 사이의 시간이 근무시간에 모두 포함된 경우 1개월에 평균 4회 이상 야간 중 수면이나 휴게시간이 있어도 대상이 됨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이 일부만 포함된 경우 해당되는 시간을 모두 합하여 1개월에 평균 60시간 이상
▶ 실시 배경
-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높아 수면 장애,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
- 국제 암 연구소가 교대 근무를 발암 추정 요인으로 분류 한 것을 계기로 야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악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
- 2013년 8월 6일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로 신설
▶ 실시시기 및 주기
- 배치 전
- 배치 후 첫 번째 : 6개월 이내
- 주기 :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