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주요 기능
- 산업 재해 보상: 근로자가 산업 재해로 인한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 및 치료 지원
- 근로자 복지 프로그램: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예: 의료비 지원, 재활 서비스 등)
- 산업 재해 예방: 안전 교육 및 캠페인 통해 산업 재해를 예방
- 장애인 및 고령 근로자 지원: 장애인 및 고령 근로자들을 위한 직업 재활 및 일자리 지원
- 연금 및 보험 관리: 근로자의 연금, 보험 등 사회 보장 프로그램 관리
소관 업무
- 산재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 산재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 산재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 및 재활☆★
-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위 ☆ 표시한 사업에 딸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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