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타이트 ML-11 MSDS

록타이트 ML-11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록타이트 ML-11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ML-11

▶ 회사명 : 헨켈코리아

▶ 최초작성일 : 2018-08-06

▶ 최종개정일 : 2018-10-22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에어로졸

▶ 색상 : 황색

▶ 냄새 : 기름

▶ 용도

  • 기계부분 : 공장, 원동기, 정밀기계, 방적기, 건설기계, 농업기계, 냉동기계 등.
  • 금속부분 : 철강, 비철강 재료의 운송과 보관, 단조, 압연, 열처리 및 기타 금속재료 등
  • 전기 전자부분 : 발전, 변전 등의 전기 설비류/변압, 정류, 개폐 등의 전기 기기류/자동제어기를 포함한 기타 전자관련 기기류.
  • 가정부분 : 경첩, 에어컨, 팬, 주방환풍기, 진공청소기, 선풍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 레저부분 : 자전거, 낚시, 골프, 오토바이 등.
  • 기타 모든부분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ML-11 MSDS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異名)CAS 번호 또는식별번호함유량(%)
cyclic saturated hydrocarbonscyclic saturatedhydrocarbons영업비밀20 –30 %
ButaneButane영업비밀20 –30 %
Saturated hydrocarbonSaturatedhydrocarbon영업비밀10 –20 %
RefrigerantRefrigerant영업비밀10 –20 %
Petroleum distillatesPetroleumdistillates영업비밀5 –10 %
Distillated PetroleumDistillatedPetroleum영업비밀1 –5 %
Petroleum residual oils, solvent dewaxedPetroleum residualoils, solvent dewaxed영업비밀1 –5 %
HydrocarbonsHydrocarbons영업비밀1 –5 %
ML-11 MSDS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 해당없음
  • 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 관리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 노출기준 설정물질 : cyclic saturated hydrocarbons, Butane, Refrigerant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유독물질 : 해당없음
  • 금지물질 : 해당없음
  • 제한물질 : 해당없음
  •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제4류 인화성 액체,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 폐기물 관리법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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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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