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성 육불화부타디엔 C4F6 MSDS

후성 육불화부타디엔 C4F6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후성 육불화부타디엔 C4F6 (Hexafluoro-1,3-butadiene)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육불화부타디엔 C4F6 (Hexafluoro-1,3-butadiene)

▶ 제조업체 : 후성

▶ 최초작성일 : 2008-10-06

▶ 최종개정일 : 2020-02-26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4F6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지방족 포화 탄화수소류

▶ 상태 : 액화 가스

▶ 색상 : 무색

▶ 냄새 : 자료 없음

▶ 용도

  • 반도체용 에칭가스
  •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Dry etching gas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CAS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C4F6 / Hexafluoro-1,3-butadiene685-63-2 / KE-05-069499.9
육불화부타디엔 MSDS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노출기준설정물질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독물질
  • 사고대비물질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규제되지 않음 

국외규제

  • 로테르담협약물질 : 규제되지 않음 
  • 스톡홀름협약물질 : 규제되지 않음 
  • 몬트리올의정서물질 : 규제되지 않음

물질명

  • 퍼플루오로뷰타다이엔(Perfluorobutadiene)

유사명(국문)

  • 헥사플루오로뷰타다이엔
  • 뷰타다이엔, 퍼플루오로-
  • 헥사플루오로-1,3-뷰타다이엔
  • 1,1,2,3,4,4-헥사플루오로-1,3-뷰타다이엔

유사명(영문)

  • hexafluorobutadiene
  • butadiene, perfluoro-
  • hexafluoro-1,3-butadiene
  • 1,1,2,3,4,4-hexafluoro-1,3-butad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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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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