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선재 TGC-276 MSDS

조선선재 TGC-276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조선선재 TGC-276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용접재료(니켈 및 동합금용 티그 와이어)
TGC-Ni1, TGC-82, TGC-625, TGC-276, TGC-NiCu7, TGC-CuNi

▶ 제조업체 : 조선선재

▶ 최초작성일 : 2020-09-25

▶ 최종개정일 : 2023-08-23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상의 금속 wire
  • 색상 : –
  • 냄새 : –
  • 용도
    • 용접 납땜 재료 및 플럭스
    • 니켈 및 동합금용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첨부 파일 참조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물질명CAS No.규제현황
망간Manganese(Mn)7439-96-5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6 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진단주기:12 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설정물질
실리콘Silicon(Si)7440-21-3노출기준설정물질
니켈Nickel(Ni)7440-02-0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6 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진단주기:12 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설정물질
알루미늄Aluminum(Al)7429-90-5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6 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진단주기:12 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구리Copper(Cu)7440-50-8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6 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진단주기:12 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티타늄Titanium(Ti)7440-32-6해당 없음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6 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진단주기:12 개월)
크롬Chromium(Cr)7440-47-3노출기준설정물질
니오븀Niobium(Nb)7440-03-01해당 없음
몰리브덴Molybdenium7439-98-7노출기준설정물질
텅스텐Tungsten(W)7440-33-7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 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 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코발트Cobalt(Co)7440-48-4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 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 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설정물질
Iron(Fe)7439-89-6관리대상유해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조선선재 TGC-276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해당 없음.

물질명CAS No.규제현황
망간Manganese(Mn)7439-96-52 류 금속분 500kg
알루미늄Aluminum(Al)7429-90-52 류 금속분 500kg
티타늄Titanium(Ti)7440-32-62 류 금속분 500kg
크롬Chromium(Cr)7440-47-32 류 금속분 500kg
몰리브덴Molibdenum7439-98-72 류 금속분 500kg
텅스텐Tungsten(W)7440-33-72 류 금속분 500kg
Iron7439-89-62 류 철분 500kg

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물질명CAS No.규제현황
실리콘Silicon(Si)7440– 21-3지정폐기물
니켈Nickel(Ni)7440-02-0지정폐기물
알루미늄Aluminum(Al)7429-90-5지정폐기물
구리Copper(Cu)7440-50-8지정폐기물
몰리브덴Molibdenum7439-98-7지정폐기물
Iron7439-89-6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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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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