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용접봉 T-100D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T-100D (티크(TIG) 용접 재료 70Kg급 고장력강용)
▶ 제조업체 : 고려용접봉
▶ 최초작성일 : 2023-05-22
▶ 최종개정일 : 2023-11-06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
- 색상 : –
- 냄새 : –
- 용도
- 중장비, 압력용기 등 70Kg급 고장력강의 맞대기 및 필렛 용접용 GTAW 용접재료
- 저온 인성 우수
- 홈용접 및 이음부의 밑깔기용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제품 식별 번호 | 함유량 (%) |
철(Iron) | 환원철 | CAS 번호: 7439-89-6기존화학물질 번호: KE-21059 | 94 – 97 |
망간(Manganese) | Manganese, elemental / Manganese metal / manganese | CAS 번호: 7439-96-5기존화학물질 번호: KE-22999 | 0.5 – 3 |
니켈(Nickel) | Nickel metal / Nickel, elemental / Nickel, metallic / Nickel, metal / C.I. 77775 | CAS 번호: 7440-02-0기존화학물질 번호: KE-25818 | 1 – 3 |
구리(Copper) | C.I. 77400 / C.I. Pigment Metal 2 / Copper, elemental / CI 77400 / Copper metal / Copper, metallic / Pigment Metal 2 / Granulated copper / copper | CAS 번호: 7440-50-8기존화학물질 번호: KE-08896 | 0.1 – 1 |
실리콘 금속(Silicon Metal) | Silicon powder / Silicon powder, amorphous / Ammonium hexafluorosilicate / SILICON / silicon | CAS 번호: 7440-21-3기존화학물질 번호: KE-31029 | 0.1 – 1 |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T-100D MSDS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