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용접봉 T-100D MSDS

고려용접봉 T-100D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고려용접봉 T-100D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T-100D (티크(TIG) 용접 재료 70Kg급 고장력강용)

▶ 제조업체 : 고려용접봉

▶ 최초작성일 : 2023-05-22

▶ 최종개정일 : 2023-11-06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
  • 색상 : –
  • 냄새 : –
  • 용도
    • 중장비, 압력용기 등 70Kg급 고장력강의 맞대기 및 필렛 용접용 GTAW 용접재료
    • 저온 인성 우수
    • 홈용접 및 이음부의 밑깔기용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이명제품 식별 번호함유량 (%)
철(Iron)환원철CAS 번호: 7439-89-6기존화학물질 번호: KE-2105994 – 97
망간(Manganese)Manganese, elemental / Manganese metal / manganeseCAS 번호: 7439-96-5기존화학물질 번호: KE-229990.5 – 3
니켈(Nickel)Nickel metal / Nickel, elemental / Nickel, metallic / Nickel, metal / C.I. 77775CAS 번호: 7440-02-0기존화학물질 번호: KE-258181 – 3
구리(Copper)C.I. 77400 / C.I. Pigment Metal 2 / Copper, elemental / CI 77400 / Copper metal / Copper, metallic / Pigment Metal 2 / Granulated copper / copperCAS 번호: 7440-50-8기존화학물질 번호: KE-088960.1 – 1
실리콘 금속(Silicon Metal)Silicon powder / Silicon powder, amorphous / Ammonium hexafluorosilicate / SILICON / siliconCAS 번호: 7440-21-3기존화학물질 번호: KE-310290.1 – 1
T-100D MSDS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T-100D MSDS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