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산업 석재용에폭시 경화제 J-4050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경화제 석재용에폭시(J-4050), 석재용골드(J-4051), 타일용에폭시(J-4060)
▶ 제조업체 : 제일산업
▶ 최초작성일 : 2012-01-02
▶ 최종개정일 : 2024-04-05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
- 색상 : 진회색
- 냄새 : 약간의 방향족 냄새
▶ J-4060
- 각종 대형타일용 2액형 에폭시 접착제
- 폴리싱, 자기질, 도기질, 석기질 타일등의 각종 대형타일의 접착
- 주 제
주성분 : EpoxyResin
외관 : 백색 - 경화제
주성분 : Polyamide
외관 : 연갈색
▶ J-4050
- 2성분 에폭시수지계 발열반응 경화성 접착제
- 석재 접착 및 토목 건축용 접착
- 주 제
주성분 : EpoxyResin
외관 : 백색 - 경화제
주성분 : Polyamide
외관 : 진회색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번호 또는CAS번호 또는 식별번호기타 식별번호 | 함유량(%) | ||
CAS 번호 | 식별번호 | 범위 | 단일 | ||
2,4,6-tris(dimethylaminomethyl)phenol (DMP-30) | 2,4,6-트리스((다이메틸아미노)메틸)페놀(2,4,6-TRIS((DIMETHYLAMINO)METHYL)PHENO | 90-72-2 | 자료없음 | 자료없음 | 0.4 |
Benzyl alcohol | BENZENEMETHANOL | 100-51-6 | 자료없음 | 자료없음 | 1.5 |
Phenol | phenol-Skin | 108-95-2 | 자료없음 | 자료없음 | 8.7 |
Lime stone (10-CN) | 자료없음 | 1317-65-3 | 자료없음 | 자료없음 | 63.2 |
Calcium carbonate (6000TS) | 탄소 산, 칼슘 염(CARBONICACID, CALCIUM SALT); | 471-34-1 | 자료없음 | 자료없음 | 26.2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관리대상유해물질 : Phenol(페놀) / Calcium carbonate (6000TS)
- 특수건강진단물질 : Phenol(페놀) / Calcium carbonate (6000TS)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Phenol(페놀) / Calcium carbonate (6000TS)
- 특별관리물질 : Phenol(페놀)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사고대비물질 : Phenol(페놀)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국외규제
자료없음 자료없음
경화제 J-4050 MSDS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