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이소프로필알콜(IPA) MSDS

OCI 이소프로필알콜(IPA)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OCI 이소프로필알콜(IPA) MSDS

▶ 제품명 : 이소프로필 알코올 (Isopropyl Alcohol)

▶ 제조업체 : OCI

▶ 최초작성일 : 1996-05-02

▶ 최종개정일 : 2022-04-08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3H8O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알코올류와 다가알코올류

▶ 상태 : 액체

▶ 색상 : 무색

▶ 냄새 : 매우 약한 냄새, 알코올 냄새

▶ 용도

  • 반도체, LCD 등 IT 부품 세정액 활용
  • 페인트, 잉크, 용매 등의 용제 사용
  • 시험용, 연구용, 실험용 화학물질(시약), 세정 및 세척제, 기타(산업용)

▶ 용도

  • 탄소 원자에 알킬기가 2개 결합한 알코올 분자
  • 인화성 액체
  • 무극성 물질 용해
  • 자기 얼룩을 남기지 않고 쉽게 증발

이소프로필알콜(IPA) MSDS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 이소프로필 알코올 (Isopropyl Alcohol)
  • 이명(관용명) 아이소프로판올, 2-Propanol
  • CAS 번호 67-63-0
  • 함유량 100 %

법적 규제 현황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특수건강진단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 노출기준설정물질

2)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제4류 알코올류 400ℓ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5)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됨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F; R11 Xi; R36 R67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225, H336, H319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S2, S7, S16, S24/25, S26

▶ 동의어

  • 아이소프로판올(isopropyl alcohol, isopropanol)
  • 프로판-2-올(propan-2-ol)
  • 2-프로판올(2-propanol)
  • 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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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프로필알콜(IPA) MSDS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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