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이소프로필알콜(IPA)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제품명 : 이소프로필 알코올 (Isopropyl Alcohol)
▶ 제조업체 : OCI
▶ 최초작성일 : 1996-05-02
▶ 최종개정일 : 2022-04-08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3H8O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알코올류와 다가알코올류
▶ 상태 : 액체
▶ 색상 : 무색
▶ 냄새 : 매우 약한 냄새, 알코올 냄새
▶ 용도
- 반도체, LCD 등 IT 부품 세정액 활용
- 페인트, 잉크, 용매 등의 용제 사용
- 시험용, 연구용, 실험용 화학물질(시약), 세정 및 세척제, 기타(산업용)
▶ 용도
- 탄소 원자에 알킬기가 2개 결합한 알코올 분자
- 인화성 액체
- 무극성 물질 용해
- 자기 얼룩을 남기지 않고 쉽게 증발
이소프로필알콜(IPA) MSDS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 이소프로필 알코올 (Isopropyl Alcohol)
- 이명(관용명) 아이소프로판올, 2-Propanol
- CAS 번호 67-63-0
- 함유량 100 %
법적 규제 현황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특수건강진단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 노출기준설정물질
2)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제4류 알코올류 400ℓ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5)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됨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F; R11 Xi; R36 R67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225, H336, H319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S2, S7, S16, S24/25, S26
▶ 동의어
- 아이소프로판올(isopropyl alcohol, isopropanol)
- 프로판-2-올(propan-2-ol)
- 2-프로판올(2-propanol)
- IPA
이소프로필알콜(IPA) MSDS 다운로드
이소프로필알콜(IPA) MSDS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