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에너지스 EO가스 – 산화에틸렌 MSDS

한화토탈에너지스 EO가스 – 산화에틸렌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EO가스 - 산화에틸렌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산화에틸렌 Ethylene Oxide

▶ 제조업체 : 한화토탈에너지스

▶ 최초작성일 : 2009-06-08

▶ 최종개정일 : 2022-04-01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2-H4-O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에폭사이드류

▶ 상태 : 압축가스, 독성, 극인화성 가스

▶ 색상 : 무색

▶ 냄새 : 달콤함, 썩은 사과를 연상시킴, 자극적 냄새

▶ 용도

  • 표면활성제 , 합성수지, 합성섬유, 부동액 , 각종용제, 가소제 등
  • 병원 등 의료기관의 멸균가스로 사용되고, 살균,살충제 원료로 사용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異名)CAS번호 / 식별번호함유량(%)비고
산화에틸렌옥시란 (OXIRANE)75 – 21 – 8 / KE – 27537100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6개월)
  •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12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특별관리물질
  • 허용기준설정물질
  • 노출기준설정대상물질
  • 공정안전보고서(PSM)
  • 제출대상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유독물질(0.1% 이상 함유)
  • 사고대비물질(0.1% 이상 함유)
  • 배출량조사대상물질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

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가연성가스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 규정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기존화학물질,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없음

국외 규정 :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5000 lb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10 lb; 4.54 kg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100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1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 물질) : 해당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 물질)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 물질) : 해당없음
  • EU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Flam. Gas 1; Press. Gas; Carc. 1B; Muta. 1B; Repr. 1B;
    Acute Tox. 3;Acute Tox. 3; STOT SE 3; STOT SE 3; STOT RE 1; Skin
    Corr. 1; Eye Dam. 1
  • EU분류정보(위험문구) : H220, H280, H301, H331, H314, H340, H350, H360Fd*, H335, H336,
  • H372
  • EU분류정보(안전문구) : P210, P271, P280, P260, P264, P201, P202, P270, P308+P313,P304+P340, P311, P305+P351+P338, P310, P303+P361+P353, P363,
    P301+P310, P301+P330+P331, P321, P377, P381, P403+P233, P405, P410+P403, P501

유사명(국문)

  • 산화에틸렌
  • 옥시란
  • 디하이드로옥시렌
  • 디메틸렌산화물
  • 에폭시에탄
  • 1,2-에폭시에탄
  • 에텐산화물
  • 옥사시클로프로판
  • 옥산
  • 옥시도에탄
  • 알파,베타-옥시도에탄

유사명(영문)

  • ETHYLENE OXIDE
  • DIMETHYLENE OXIDE
  • 1,2-EPOXYETHANE
  • OXIRANE
  • OXACYCLOPROPANE
  • DIHYDROOXIRENE
  • OXANE
  • ANPROLENE
  • ANPROLINE
  • ETHOX
  • MERPOL
  • OXYFUME
  • T-GAS
  • Oxide, Ethylene
  • Epoxyethane
  • Ethene oxide
  • Amprolene
  • Oxidoethane
  • Aethylenoxid
  • Oxiran
  • Ethyleenoxide
  • Oxiraan
  • Etylenu tlenek
  • Qazi-ketcham
  • oxyde d’ethylene
  • ETO
  • alpha,beta-Oxidoeth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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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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