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운영기준 구체화 등의 안전관리 강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 사고대비물질 관리강화, 화학사고의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 현장조정관 파견 등 화학사고의 대비·대응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

법적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인적사항,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의 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28.>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공개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1.28.>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1.28.>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11.28.>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기준, 공개절차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화학사고 발생 이력(履歷)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20., 2018.12.24.>
  •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보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지방자치단체·관할 소방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및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20., 2018.12.24.>
  • 제1항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2조(자료의 보호)

  •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 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
    •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자료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에 해당되면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그 밖에 자료보호 요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52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의 명칭(국문명, 영문명, 유사명 등),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및 국제연합 번호 등 화학물질 일반정보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위험물 및 독성가스 등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정보
    •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
    •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 등에 관한 정보
    • 화학물질의 용도·위험성·방재요령 등 화학사고 대비에 필요한 정보
    • 화학물질의 누출·유출시 이격거리, 화재 시 이격 및 방호활동거리 등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
    • 화학사고 발생 이력에 관한 정보
    •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국내외 정보
    •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
  •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제3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간에 제공·공유하여 제1항 각 호의 국내외 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분석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용어 해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CAS 번호

  • CAS No(CAS 등록번호)는 Chemical Abstract Service Register Number의 약자로 화학구조나 조성이 확정된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 번호
  • 미국 화학회에서 운영하며, 모든 화학물질을 중복 없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 화학물질은 이명도 많고 화학식도 조금씩 다르게 표기되는 경우가 있어서 같은 물질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CAS NO를 보면 동일한 물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금지물질

  •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대피장소

  •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주민대피 시 지방자체단체의 도움을 받아 임시로 머물 수 있는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화학사고 대피장소로 지정된 실내 수용 시설

사고대비물질

  • 화학물질 중에서 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위해관리계획

  • 사고대비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물질·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서 (화학물질관리법 종전법 제41조)

유독물질

  •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자가매립량(배출량)

  • 화학물질 취급 과정 중 발생된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을 자체 관리하는 매립지에 매립한 양

장외영향평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계・설치단계에서부터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급시설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화학물질관리법 종전법 제23조)

제한물질

  •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지역사회 고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

  • 지역사회 고지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영향범위, 화학사고 발생 시 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행동요령 등의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는 제도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위해관리계획서 대상 사업장은 종전법 제42조에 따른 지역사회 고지를 실시해야 함
  • 지역사회 고지내용 : 사업장 일반정보, 사고대비물질 종류, 유해성, 화학사고 위험성, 영향범위, 방제장비 보유현황, 경보전달방법, 행동요령, 비상연락기관 및 전화번호

허가물질

  •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 사업장의 제조 또는 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조사하는 것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화학물질 이동량(배출량)

  • 화학물질 취급 과정 중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포함한 폐수 또는 폐기물(자체 처리 후 배출한 양 및 자가매립량을 제외)을 주소지가 다른 업체에 위탁처리하기 위해 이동시킨 양

화학물질 통계조사

  •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
  • 다만 취급현황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형태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화학사고

  •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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