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 메틸아민40 수용액 MSDS

덕산 메틸아민40 수용액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메틸아민40%수용액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메틸아민40%수용액 [Methylamine Solution 40%]

▶ 상호 : 덕산약품공업

▶ 최초작성일 : 2014-11-25

▶ 최종개정일 : 2023-07-28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메틸아민40 MSDS 다운로드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C-H5-N

▶ 구조식 :

메틸아민40%수용액 MSDS

▶ 화학물질군 : –

▶ 상태 :

  • 기체
  • 일반 온도와 압력에서 인화성 가스
  • 얼음과 염 혼합물로 냉각될 경우 연기를 내는 액체

▶ 색상 : 무색

▶ 냄새 : 생선 또는 암모니아 비슷한 냄새

▶ 용도

  • 촉진제, 염료, 제약, 살충제, 곰팡이 제거제, 표면 활성제, 태닝, 아세트산염 직물 염색, 연료 첨가물, 중합 반응 억제제, 페인트 제거제 구성요소, 용제, 사진 현상제, 로켓 발사화약의 중간체 등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 화학 물질명 : Methylamine
  • 관용명 및 이명 : Aminomethane
  • CAS NO : 74-89-5
  • 함유량 : 40 %
  • 화학 물질명 : Water
  • 관용명 및 이명 : Dihydrogen oxide
  • CAS NO : 7732-18-5
  • 함유량 : 60 %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유사명(국문)

  • 모노메틸아민
  • 카르빈아민
  • 아미노메탄
  • 메탄아민
  • 메틸아민
  • 무수메틸아민

유사명(영문)

  • MONOMETHYLAMINE
  • METHYLAMINE
  • MMA
  • METHANAMINE
  • AMINOMETHANE
  • CARBINAMINE
  • MERCURIALIN
  • METHYL AMINE
  • aminomethane
  • methylamine
  • methylamine bisulfite
  • methylamine hydride
  • methylamine hydrobromide
  • methylamine hydrochloride
  • methylamine hydrochloride, 14C-labeled
  • methylamine hydrofluoride
  • methylamine hydrogen cyanide
  • methylamine hydroiodide
  • METHYLAMINE
  • Methanamine
  • Aminomethane
  • Monomethylamine
  • Carbinamine
  • Mercurialin
  • N-Methylamine
  • Methylaminen
  • Metilamine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메틸아민40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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