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황 Sulfur MSDS

S-OIL 황 Sulfur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S OIL 황 Sulfur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황 (Sulfur)

▶ 상호 : S OIL

▶ 최초작성일 : 1996-07-01

▶ 최종개정일 : 2024-02-07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S

▶ 구조식

S OIL 황 Sulfur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화학물질군 : 무기환원제류

▶ 상태 : 고체

▶ 색상 : 호박색, 불투명한 밝은 노란색, 노란색에서 적갈색

▶ 냄새

  • 순수한 황은 냄새가 없고 독성도 아주 작지만 많은 황 화합물은 심한 냄새가 나고 일부는 독성이 강함

▶ 맛 : 무미

▶ 용도

  • 염료 합성, 화약 제조, 성냥, 목재 펄프, 섬유 표백
    인산 비료 제조, 말린 과일 표백, 전기 절연 처리
    약제, 화장품, 급성 방사능 노출에 대한 해독제
    전자 용해와 소이탄 제조

황 Sulfur MSDS

유사명(국문)

  • 아그리-술
  • 유황
  • 벤술포이드
  • 코산
  • 크리스텍스
  • 엘로살
  • 헥사술
  • 쿠물루스
  • 술푸르
  • 티오비트
  • 브림스톤
  • 유황화
  • 승화된황

유사명(영문)

  • AGRI-SUL
  • BENSULFOID
  • COSAN
  • CRYSTEX
  • ELOSAL
  • HEXASUL
  • KUMULUS
  • SOLFRIL
  • SUFRAN
  • SULFEX
  • SULPHUR
  • SVOVL
  • THIOVIT
  • BRIMSTONE
  • FLOWERS OF SULFUR
  • SUBLIMED SULFUR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CAS 번호함유량(%)
황 (Sulfur)술푸르 (Sulfur)7704-34-9100
황 Sulfur MSDS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2 류 유황 (100 ㎏)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O 국내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 없음

O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HSA 규정)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302 규정)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304 규정)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313 규정) : 해당 됨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 없음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 없음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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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황 Sulfur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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