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순약 p-나이트로아닐린 4-Nitroaniline MSDS

p-나이트로아닐린 4-Nitroaniline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삼전 p-나이트로아닐린 4-Nitroaniline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p-나이트로아닐린 (4-Nitroaniline)

▶ 상호 : 삼전순약

▶ 최초작성일 : 2002-07-30

▶ 최종개정일 : 2023-10-19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6H6N2O2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유기질소화합물류, 아민류

▶ 상태 : 고체(분말, 결정)

▶ 색상 : 노란색, 밝은 노란색, 엷은 노란색

▶ 냄새 : 약한 암모니아, 약간 자극적인 냄새, 무취

▶ 용도 :

  • 실험실 및 연구용 시약, 염료의 제조, 산화방지제, 고무화 억제제, 부식억제제의 중간체 등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이명CAS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p-나이트로아닐린 (4-Nitroaniline)1-Amino-4-nitrobenzene100-01-6100
p-나이트로아닐린 4-Nitroaniline MSDS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 해당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T; R23/24/25R33R52-53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R23/24/25, R33, R52/53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S1/2, S28, S36/37, S45, S61

유사명

유사명(국문)

  • 파라-아미노나이트로벤젠
  • 1-아미노-4-나이트로벤젠
  • 아닐린, P-나이트로-
  • 아닐린, 4-나이트로-
  • 아조아민 레드 ZH
  • 아조픽스 레드 GG SALT
  • 아조익 다이아조 성분 37
  • 벤젠아민, 4-나이트로-
  • CI 아조익 다이조 성분 37
  • CI 현상액 17
  • CI 37035
  • 현상액 P
  • 데볼 레드 GG
  • 다이아조 고속 레드 GG
  • 고속 레드 P 염기
  • 고속 레드 2G 염기
  • 고속 레드 염기 2J
  • 고속 레드 염기 GG
  • 고속 레드 GG 염기
  • 고속 레드 GG 염
  • 고속 레드 MP 염기
  • 고속 레드 P 염
  • 고속 레드 2G 염
  • 고속 레드 염 2J
  • 고속 레드 염GG
  • 나프톨렌 레드 GG 염기
  • NCI-C60786
  • P-나이트아닐린
  • 4-나이트아닐린
  • 나이트아졸 CF 엑스트라
  • P-NITROANILINE (POLISH)
  • 파라-나이트로아닐린
  • 4-나이트로벤젠아민
  • P-나이트로페닐아민
  • PNA
  • 레드 2G 염기 **
  • 신니폰 고속 레드 GG 염기
  • P-아미노나이트로벤젠
  • 다이아조 고속 레드 GG
  • 고속 레드 염기 GG
  • 4-나이트로아닐린

유사명(영문)

  • Para-aminonitrobenzene
  • 1-AMINO-4-NITROBENZENE
  • ANILINE, P-NITRO-
  • ANILINE, 4-NITRO-
  • AZOAMINE RED ZH
  • AZOFIX RED GG SALT
  • AZOIC DIAZO COMPONENT 37
  • BENZENAMINE, 4-NITRO-
  • CI AZOIC DIAZO COMPONENT 37
  • CI DEVELOPER 17
  • CI 37035
  • DEVELOPER P
  • DEVOL RED GG
  • DIAZO FAST RED GG
  • FAST RED P BASE
  • FAST RED 2G BASE
  • FAST RED BASE 2J
  • FAST RED BASE GG
  • FAST RED GG BASE
  • FAST RED GG SALT
  • FAST RED MP BASE
  • FAST RED P SALT
  • FAST RED 2G SALT
  • FAST RED SALT 2J
  • FAST RED SALT GG
  • NAPHTOELAN RED GG BASE
  • NCI-C60786
  • P-NITRANILINE
  • 4-NITRANILINE
  • NITRAZOL CF EXTRA
  • P-NITROANILINE (POLISH)
  • Para-nitroaniline
  • 4-NITROBENZENAMINE
  • P-NITROPHENYLAMINE
  • PNA
  • RED 2G BASE **
  • SHINNIPPON FAST RED GG BASE
  • p-aminonitrobenzene
  • Diazo Fast Red GG
  • Fast Red Base GG
  • 4-nitroani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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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나이트로아닐린 4-Nitroaniline MSDS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나이트로아닐린 4-Nitroaniline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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