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에폭시 DY-202P 콘크리트 강화용 프라이머 경화제 MSDS

DY-202P 콘크리트 강화용 프라이머 경화제 (물질안전보건자료)

동양에폭시 DY-202P 콘크리트 강화용 프라이머 경화제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DY-202P 콘크리트 강화용 프라이마 경화제

▶ 회사명 : 동양에폭시

▶ 최초작성일 : 2019-05-04

▶ 최종개정일 : –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엷은 노란색 투명

▶ 냄새 : 와인 위스키 냄새

▶ 용도

  • 건축용 에폭시 접착제

구   분주   제경 화 제
주성분변성 에폭시 수지변성 폴리 아민 수지
외관색상 투 명담황색 투명
용 량12Kg3Kg
용 도콘크리트 표면 처리용 프라이머
표준시 사용량0.15kg/㎡ (건조 도막 두께 50㎛ 기준)
경화시간최종 강도의 80% 정도가 발현 되는 시간
혼합비주제 : 경화제 = 4 : 1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12개월(냉암소)
DY-202P 콘크리트 강화용 프라이머 경화제

특징
  • 유무기 하이브리드 변성 에폭시 수지와 변성 폴리 아민 수지를 주성분으로 설계된 2액형 상온 경화 타입의 콘크리트 표면 접착 증강제
  • 콘크리트 구성 성분과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도록 설계

사용방법
  • 소지 표면 온도가 5℃ 이상이어야 하며 수분 응축 피하기 위해 결로점 보다 3℃ 이상 상대습도 65% 이하에서 작업
  • 정해진 배합비 (4:1 무게비)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를 정확히 계량하여 2~3분 정도 충분히 혼합 교반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이명(관용명)CAS번호함유량(%)
에탄올에틸 알콜64-17-51 ~ 5
2,2’- -4,4 다이메틸 ’- (메틸렌비스 사이클로헥실아민)6864-37-540~50
N-[3-(트라이메톡시시릴) 프로필] 에틸렌다이아민)1760-24-320~30
트리메톡시비닐실란(TRIMETHOXYVINYLSILANE)2768-02-75~10
DY-202P 콘크리트 강화용 프라이머 경화제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에탄올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 에탄올 노출기준설정물질
  • 트리메톡시비닐실란
    (TRIMETHOXYVINYLSILANE)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제4류 1 석유류 수용성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 EU (확정분류결과) 분류정보
    • 에탄올 Flam. Liq. 2
    • 라로민 C 260 T; R23/24Xn; R22C; R35N; R51-53
  • EU (위험문구) 분류정보
    • 에탄올 H225
    • 라로민 C 260 R22, R23/24, R35, R51/53
  • EU (안전문구) 분류정보
    • 라로민 C 260 S1/2, S26, S36/37/39, S45, S61

DY-202P 콘크리트 강화용 프라이머 경화제 다운로드

DY-202P 콘크리트 강화용 프라이머 경화제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DY-202P 콘크리트 강화용 프라이머 경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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