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폼 MDSD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오성-ACE폼
▶ 회사명 : 일신케미칼
▶ 최초작성일 : 2020-05-08
▶ 최종개정일 : 2023-04-24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가스
▶ 색상 : 가압용기에 담긴 짙은 색의 액체, 외부 : 조제 후 옅은 아이보리색
▶ 냄새 : 용제냄새
▶ 용도
- 각종 공사 부위의 고정 및 단열·방음·틈새·빈공간·크랙 충진
- 창틀, 문틀 부위의 고정 및 단열, 냉난방 시스템의 단열 및 방음, 건물 내외부 균열보수, 패널 이음새 부분의 충진, 각종 배관공사 시 배관 틈새 밀봉 및 ACL 및 콘크리트 조인트 씰링 등에 활용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異名) |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부탄 | – | 106-97-8 | 5 ~ 10 |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 메틸렌 디(비스)페닐 4,4′-디이소시아네이트 | 101-68-8 | 3 ~ 5 |
다이메틸 에테르 | 메틸 에테르(METHYL ETHER); | 115-10-6 | 20 ~ 30 |
1-클로로-2-프로판올 인산 | 트리스(2-클로로-1-메틸에틸)에스터 포스포릭 | 13674-84-5 | 1 ~ 5 |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OLYPROPYLENE GLYCOL) | α-Hydro-ω-hydroxypoly[oxy(methyl-1,2-ethanediyl) | 25322-69-4 | 17 ~ 22 |
폴리프로필렌 트리올(POLYPROPYLENE TRIOL) | 폴리(옥시(메틸-1,2-에탄디일))알파,알파”,알파”-1,2,3- | 25791-96-2 | 17 ~ 22 |
프로페인 | 다이메틸메테인(Dimethylmethane) | 74-98-6 | 5 ~ 10 |
아이소사이안산폴리메틸렌 폴리페닐렌에스터 | – | 9016-87-9 | 5 ~ 10 |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ACE폼 MSDS 다운로드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