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염소 MSDS

염소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OCI 염소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염소(Chlorine)

▶ 회사명 : OCI

▶ 최초작성일 : 2008-04-01

▶ 최종개정일 : 2022-04-13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l2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무기산화제류, 강할로겐화제

▶ 상태 : 기체, 액화가스

▶ 색상 : 연두색, 녹황색, 호박색

▶ 냄새 : 숨쉬기 힘든 냄새, 농축 표백제 비슷한 냄새, 매우 자극적 냄새

▶ 용도

  • PVC, MDI, TDI, HCDS 등 각종 유기화합물과 무기염소 화합물 제조 기초원료, 상수도 처리제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분자식CAS번호함유량(%)
염소ChlorineCl27782-50-5100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1)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2) 관리대상 유해물질
3)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4)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5) 노출기준설정물질
6) 허용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사고대비물질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1) 국내 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없음

2) 국외 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680.3985 kg 1500 lb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4.53599 kg 1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45.3599 kg 10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4.53599 kg 1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됨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Ox. Gas 1 Press. Gas Acute Tox. 3 * STOT SE 3 Skin Irrit.
    • 2 Eye Irrit. 2 Aquatic Acute 1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270 H331 H335 H315 H319 H400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유사명

유사명(국문)

  • 염소분자
  • 이원자염소
  • 디염소
  • 액화염소
  • 염소가스

유사명(영문)

  • DICHLORINE
  • MOLECULAR CHLORINE
  • CHLORINATED WATER
  • CHLORINE CHLORIDE
  • Chlorine
  • Chlorine 35
  • Chlorine Gas
  • Chlorine-35
  • Cl2 Gas
  • Gas, Chlorine
  • Gas, Cl2
  • Chlorine
  • Cl
  • Molecular chlorine
  • dichlorine
  • Bertholite
  • Chlorine gas
  • Chloor
  • Cloro
  • Chlorine mol.

염소 MSDS 다운로드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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