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염소(Chlorine)
▶ 회사명 : OCI
▶ 최초작성일 : 2008-04-01
▶ 최종개정일 : 2022-04-13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l2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무기산화제류, 강할로겐화제
▶ 상태 : 기체, 액화가스
▶ 색상 : 연두색, 녹황색, 호박색
▶ 냄새 : 숨쉬기 힘든 냄새, 농축 표백제 비슷한 냄새, 매우 자극적 냄새
▶ 용도
- PVC, MDI, TDI, HCDS 등 각종 유기화합물과 무기염소 화합물 제조 기초원료, 상수도 처리제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 분자식 | CAS번호 | 함유량(%) |
염소 | Chlorine | Cl2 | 7782-50-5 | 100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1)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2) 관리대상 유해물질
3)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4)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5) 노출기준설정물질
6) 허용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사고대비물질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1) 국내 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없음
2) 국외 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680.3985 kg 1500 lb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4.53599 kg 1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45.3599 kg 10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4.53599 kg 1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됨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Ox. Gas 1 Press. Gas Acute Tox. 3 * STOT SE 3 Skin Irrit.
- 2 Eye Irrit. 2 Aquatic Acute 1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270 H331 H335 H315 H319 H400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유사명
유사명(국문)
- 염소분자
- 이원자염소
- 디염소
- 액화염소
- 염소가스
유사명(영문)
- DICHLORINE
- MOLECULAR CHLORINE
- CHLORINATED WATER
- CHLORINE CHLORIDE
- Chlorine
- Chlorine 35
- Chlorine Gas
- Chlorine-35
- Cl2 Gas
- Gas, Chlorine
- Gas, Cl2
- Chlorine
- Cl
- Molecular chlorine
- dichlorine
- Bertholite
- Chlorine gas
- Chloor
- Cloro
- Chlorine mol.
염소 MSDS 다운로드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