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수산화나트륨액25 MSDS

수산화나트륨액25%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OCI 수산화나트륨액25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가성소다,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25%

▶ 회사명 : OCI

▶ 최초작성일 : 2008-04-01

▶ 최종개정일 : 2023-03-03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NaOH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염기류

▶ 상태 : 고체

▶ 색상 : 흰색, 무색

▶ 냄새 : 무취

▶ 용도 :

  • 펄프, 종이, 섬유, 표백, 비누 원료의 제조, 향료, 섬유 정제, 조미료 제조, 의약품 제조 등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분자식CAS번호함유량(%)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NaOH1310-73-224 ~ 26
WaterH2O7732-18-574 ~ 76
수산화나트륨액25%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작업환경측정물질(측정주기 : 6 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노출기준 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독물질 (97-1-136)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폐알칼리)(02-02-00)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1) 국내 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2) 국외 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453.599 kg 100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C; R35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R35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S1/2, S26, S37/39, S45

유사명

유사명(국문)

  • 가성소다
  • 카우스틱소다
  • 소디움하이드록사이드
  • 나트륨하이드록사이드
  • 양잿물
  • 액가성

유사명(영문)

  • SODIUM HYDRATE
  • SODA LYE
  • LYE
  • WHITE CAUSTIC
  • LYE, CAUSTIC
  • AUGUS HOT ROD
  • SODIUM HYDROXIDE
  • Caustic soda
  • Sodium hydrate
  • Soda lye
  • White caustic
  • Aetznatron
  • Ascarite
  • Sodium hydroxide (Na(OH))
  • Soda, cau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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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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