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화나트륨액33%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가성소다,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33%
▶ 회사명 : OCI
▶ 최초작성일 : 2008-04-01
▶ 최종개정일 : 2023-03-03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NaOH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염기류
▶ 상태 : 고체
▶ 색상 : 흰색, 무색
▶ 냄새 : 무취
▶ 용도 :
- 펄프, 종이, 섬유, 표백, 비누 원료의 제조, 향료, 섬유 정제, 조미료 제조, 의약품 제조 등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 분자식 | CAS번호 | 함유량(%) |
수산화나트륨 | 가성소다 | NaOH | 1310-73-2 | 32 ~ 34 |
물 | Water | H2O | 7732-18-5 | 66 ~ 68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작업환경측정물질(측정주기 : 6 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노출기준 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독물질 (97-1-136)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폐알칼리)(02-02-00)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1) 국내 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2) 국외 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453.599 kg 100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C; R35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R35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S1/2, S26, S37/39, S45
유사명(국문)
- 가성소다
- 카우스틱소다
- 소디움하이드록사이드
- 나트륨하이드록사이드
- 양잿물
- 액가성
유사명(영문)
- SODIUM HYDRATE
- SODA LYE
- LYE
- WHITE CAUSTIC
- LYE, CAUSTIC
- AUGUS HOT ROD
- SODIUM HYDROXIDE
- Caustic soda
- Sodium hydrate
- Soda lye
- White caustic
- Aetznatron
- Ascarite
- Sodium hydroxide (Na(OH))
- Soda, caustic
수산화나트륨액33% MSDS 다운로드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