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그라스울 GLASS WOOL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그라스울 네이처
자연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친환경 보온단열재
그라스울?
- 불연성과 내구성, 친환경성을 확보한 보온단열재
기본정보
▶ 제품명 : 그라스울 (GLASS WOOL)
▶ 회사명 : 케이씨씨
▶ 최초작성일 : 2019-04-12
▶ 최종개정일 : 2024-01-11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
▶ 색상 : 노란색
▶ 냄새 : 무취
▶ 용도
- 건축·산업용 보온, 보냉, 단열, 내화, 흡음재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그라스울(Glass wool) | 산화 유리 화학물질 ; 유리 섬유 울; 인산 유리 소듐 ; 납 보로실리케이트 유리 에나멜 플럭스 ; 아인산 고로 슬래그; 폴리인산 소듐 칼슘 마그네슘 ; 폴리인산 소듐 칼슘 마그 네슘 실리카 ; 폴리인산 소듐 칼슘 ; 폴리인산 소듐 칼슘 아연 실리카 ; 폴리인산 소듐 아연 ; 폴리인산 소듐 아연포타슘 | 65997-17-3 / KE-17630 | 85 ~ 95 |
페놀 바인더 (Phenolic Binder) | 요소, 중합체 WITH 포름알데하이드 AND 페놀(UREA,POLYMER WITH FORMALDEHYDE A… | 25104-55-6 / KE-35185 | 5 ~ 15 |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KCC 그라스울 MSDS 다운로드
KCC 그라스울 MSDS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