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세라크울 New-Bio MSDS

KCC 세라크울 New-Bio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KCC 세라크울 New-Bio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세라크울 New-Bio(CERAKWOOL New-Bio)

▶ 회사명 : 케이씨씨

▶ 최초작성일 : 2014-02-10

▶ 최종개정일 : 2024-01-11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

▶ 색상 : 무색

▶ 냄새 : 무취

▶ 용도 : 건축, 산업용 보온, 보냉, 단열, 내화, 흡음재

▷Blanket

  • 일반 고온단열재 (전기로, 확산로 등)
  • 요로의 천장, 로벽 단열용 라이닝재 및 백업재
  • 로내 각부의 팽창대 충진 및 실링재
  • 선박용 내화구조체 (Bulkhead, Deck)
  • HRSG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배열회수 보일러)

▷Bulk fiber

  • 각종 요로의 천장, 로벽의 단열용 충진재
  • 내화물용 필러 및 내열 보강재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Synthetic fibers, alk. earthsilicate436083-99-7 / 2017-3-725590-100
KCC 세라크울 MSDS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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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KCC 세라크울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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