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세라크울 CERAKWOOL MSDS

세라크울 CERAKWOOL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KCC 세라크울 CERAKWOOL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세라크울(CERAKWOOL)

▶ 회사명 : 케이씨씨

▶ 최초작성일 : 2014-02-10

▶ 최종개정일 : 2022-02-16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기타)

▶ 색상 : 흰색

▶ 냄새 : 무취

▶ 용도

  • 벌크
    • 각종 요로의 천장, 단열 충진재
    • 각종 로벽의 단열 및 팽창대 충진재
    • 내화물용 Fiber 및 내열 보강재
  • 블랭킷
    • 일반 고온 단열재 (전기로, 확산로 등)
    • 요로의 천장, 로벽의 단열용 Lining재 (소둔로, 서냉로, 열처리로 등)
    • 로벽 단열재 Back up (석유정제로, 열풍로 등)
    • 로내 각부의 팽창대 충진 및 Sealing재
    • 버너 주위의 흡음재
  • 이지블록
    • 제철·제강 공업 :균열로, 가열로, 열처리로 Ladle Cover
    • 비철금속 :가열로, 용해로, 열처리로
    • 요 업 :소성로, 서냉로, 건조로, 대차
    • 석유화학 :가열로, 분해로, Reformer
  • 하드보드
    • 일반 고온용 단열재
    • 요로의 천정, 로벽의 단열용 Lining재 및 단열재 Back-up용
    • 로내 각부 팽창대 충진 및 Sealing재
  • 페이퍼
    • 연소기구 Gasket
    •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장치단열
    • 내화 단열벽돌 팽창대 충진
    • 적외선 히터
    • 온수 보일러용 Gasket
    • 비철금속 탕도 및 분배통단열
    • 열전대 보호판 주위의 Packing
  • 텍스타일
    • Flue Line, 계자용 배관 등 소형 Line 단열
    • Furnace Air Curtain
    • Cable단열
    • Gasket, Wrapping 재
    • Induction Heating Furnace Coil 단열
    • Infrared Radiation Diffusers
    • 고압 Steam Portable Flange Covers
  • 로프
    • Furnace, Kiln의 벽돌 팽창대 충진, Sealing재
    • Furnace Door 및 버너주위의 Sealing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Refractory ceramic fibersRefractories, fibers, aluminosilicate142844-00-6 / 2001-3-199295 ~ 100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세라크울 MSDS 다운로드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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