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타이트 401 접착제 MSDS

록타이트 401 접착제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록타이트 401 접착제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LOCTITE 401 BO50G K

▶ 회사명 : 헨켈코리아

▶ 최초작성일 : 2015-09-09

▶ 최종개정일 : 2022-09-23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갭 충전0.15 mm
경화 방식수분 경화
고정시간, 스톨5.0 초
다음과 함께 사용 권장금속, 다공성 표면, 엘라스토머, 탄성체, 플라스틱
물리적 형태액체
색상투명
작동 온도-40.0 – 120.0 °C (-40.0 – 250.0 °F )
적용 방법디스펜싱 시스템, 수동
적용 분야수리, 압입부 접착
전단 강도, 연강(그릿 블라스트)20.0 N/mm² (2900.0 psi )
점도100.0 mPa.s (cP)
주요 특성고강도, 고정: 매우 빠른 고정, 낮은 점도의, 일반적 목적
록타이트 401 MSDS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이명(異名)CAS번호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Ethyl 2-cyanoacrylate2-Propenoic acid, 2- cyano-, ethyl ester7085-85-0>= 90 – < 95 %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록타이트 401 MSDS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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