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타이트 401 접착제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LOCTITE 401 BO50G K
▶ 회사명 : 헨켈코리아
▶ 최초작성일 : 2015-09-09
▶ 최종개정일 : 2022-09-23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갭 충전 | 0.15 mm |
경화 방식 | 수분 경화 |
고정시간, 스톨 | 5.0 초 |
다음과 함께 사용 권장 | 금속, 다공성 표면, 엘라스토머, 탄성체, 플라스틱 |
물리적 형태 | 액체 |
색상 | 투명 |
작동 온도 | -40.0 – 120.0 °C (-40.0 – 250.0 °F ) |
적용 방법 | 디스펜싱 시스템, 수동 |
적용 분야 | 수리, 압입부 접착 |
전단 강도, 연강(그릿 블라스트) | 20.0 N/mm² (2900.0 psi ) |
점도 | 100.0 mPa.s (cP) |
주요 특성 | 고강도, 고정: 매우 빠른 고정, 낮은 점도의, 일반적 목적 |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및이명(異名) | CAS번호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Ethyl 2-cyanoacrylate | 2-Propenoic acid, 2- cyano-, ethyl ester | 7085-85-0 | >= 90 – < 95 % |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록타이트 401 MSDS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록타이트 401 MS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