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타이트 순간접착제 460 MSDS

록타이트 순간접착제 460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록타이트 순간접착제 460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LOCTITE 460 INSTANT ADHESIVE known as 460 PRISM 20G

▶ 회사명 : 헨켈코리아

▶ 최초작성일 : 2011-12-13

▶ 최종개정일 : 2014-03-25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맑은/ 투명한

▶ 냄새 : –

▶ 용도

  • 시아노아크릴레이트 순간접착제
갭 충전0.12 mm
고정시간, 스톨20.0 초
색상울트라 클리어
작동 온도-40.0 – 80.0 °C (-40.0 – 175.0 °F )
적용 방법, 권장디스펜싱 시스템, 수동
적용 분야, 권장압입부 접착
전단 강도, 연강(그릿 블라스트)21.0 N/mm² (3050.0 psi )
점도40.0 mPa.s (cP)
주요 특성, 권장낮은 점도의, 백화: 저백화, 적은 냄새, 표면이 반응성이 적은
록타이트 순간접착제 460 MSDS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異名)CAS 번호 또는식별번호함유량(%)
CyanoacrylateCyanoacrylate영업 비밀90 – 100 %
Thermal additiveThermal additive영업 비밀1 –   10 %
Bis(2-hydroxy-3-tert-butyl-5- methylphenyl)methanePhenol, 2,2′-methylenebis[6-(1,1-dimethylethyl)-4- methyl-119-47-10.3 –           1 %
록타이트 순간접착제 460 MSDS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 해당없음
  • 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 관리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 노출기준 설정물질 :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유독물질 : 해당없음
  • 금지물질 : 해당없음
  • 제한물질 : 해당없음
  •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제4류 인화성 액체, 제3석유류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 폐기물 관리법 미규정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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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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