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페인트 순&수 무늬코트 MSDS

노루페인트 순&수 무늬코트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노루페인트 순&수 무늬코트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순&수 무늬코트

▶ 회사명 : 노루페인트

▶ 최초작성일 : 2004-08-08

▶ 최종개정일 : 2018-02-22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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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점성 액체

▶ 색상 : –

▶ 냄새 : 무취

▶ 용도 : 건축용 내부 다채무늬 도료

페인트 타입수성 아크릭계 수지
희석제상수도물
희석률5~10%, 부피비
비중약 1.0
이론도포량7~10 ㎡/ℓ
보관 및 저장6개월(통풍이 잘되는 건냉암소, 상온 5℃~30℃, 습도 80%이하)

건조시간

구분20℃
경화건조24시간
재도장 가능시간4시간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CAS번호함유량(%)
ACRYLIC EMULSION 30445-28-430 – 40
H20 7732-18-540 – 45
이산화티타늄(TiO2) 13463-67-78 – 15
CELLULOSE 9004-67-57 – 15
etc. 1 – 3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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