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성 규불산40-H2SiF6 40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규불산40% (Fluorosilicic acid), 플루오로규산
▶ 회사명 : 후성
▶ 최초작성일 : 1996-05-30
▶ 최종개정일 : 2024-01-13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규불산40-H2SiF6 40 MSDS 다운로드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F6-Si.2H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무기 비산화 산류
- 상태 : 점성 발연액체
- 색상 : 투명 무색
- 냄새 : 신냄새, 톡쏘는 냄새, 톡쏘는 자극하는 냄새
- 용도 : 납의 전해정련, 크롬 도금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H2SiF6 / Fluorosilicic acid | 16961-83-4 / KE-18550 | 40 |
Water | 7732-18-5 / KE-35400 | 60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H2SiF6 : 유독물질(97-1-376 / 1%)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폐유독물질)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규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해당 없음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 없음
국외규제
- 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 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 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유사명
유사명(국문)
- 다이하이드로겐 헥사플로루실리케이트
- 다이하이드로겐 헥사플로루실리케이트(2-)
- FKS
- 플루오르실리식 산
- 플루오르실리식 산 (H2SIF6)
- 헥사플루오르실리식 산
- 헥사플루오실리식 산
- 하이드로플루오르실리식 산
- 하이드로플루오실리식 산
- 하이드로겐 헥사플로실리케이트
- 하이드로실리코프로릭 산
- SAND ACID
- 실리케이트 (2-), 헥사플루오루-, 다이하이드로겐
- 실리코프룰오릭 산
- 실리콘 헥사플루오라이드 다이하이드리드
- USEPA/OPP Pesticide Code: 075305
유사명(영문)
- ACIDE FLUOROSILICIQUE [FRENCH]
- ACIDE FLUOSILICIQUE [FRENCH]
- ACIDO FLUOSILICICO [ITALIAN]
- DIHYDROGEN HEXAFLUOROSILICATE
- DIHYDROGEN HEXAFLUOROSILICATE(2-)
- FKS
- FLUOROSILICIC ACID
- FLUOROSILICIC ACID (H2SIF6)
- HEXAFLUOROKIESELSAEURE [GERMAN]
- HEXAFLUOROKIEZELZUUR [DUTCH]
- HEXAFLUOROSILICIC ACID
- HEXAFLUOSILICIC ACID
- HYDROFLUOROSILICIC ACID
- HYDROFLUOSILICIC ACID
- HYDROGEN HEXAFLUOROSILICATE
- HYDROSILICOFLUORIC ACID
- KIEZELFLUORWATERSTOFZUUR [DUTCH]
- SAND ACID
- SILICATE (2-), HEXAFLUORO-, DIHYDROGEN
- SILICOFLUORIC ACID
- SILICON HEXAFLUORIDE DIHYDRIDE
- USEPA/OPP Pesticide Code: 075305
규불산40-H2SiF6 40 MSDS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