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프로필렌 호모폴리머 PP HY300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폴리프로필렌 호모폴리머 PP HY300
▶ 회사명 : 한화토탈에너지스
▶ 최초작성일 : 2011-09-23
▶ 최종개정일 : 2022-01-20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3-H6)X-, (C3H6)n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지방족 불포화 탄화수소류
▶ 상태 : 고체, 분할된 고체
▶ 색상 : 반투명 흰색, 노란색에 가까운 흰색
▶ 냄새 : 무취
▶ 용도 : 원료 및 중간체, 폴리머(고무 및 플라스틱) 재료 (단량체 제외)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 번호 / 식별번호 | 함유량(%) | 비고 |
호모폴리프로필렌 | 1-PROPENE, HOMOPOLYMER | 9003-07-0 /KE-29389 | 99 – 100 | – |
첨가제 | Additive | 해당없음 | 0.1 – 1 | – |
법적 규제 현황
- 첨부자료 참조
유사명 – PP HY300 MSDS
유사명(국문)
- K 300
- 아모코 1010
- AT 36
- 아타틱 폴리프로필렌
- Avisun 12-407A
- Azdel
- 바이콜렌 P
- 콜로나 KM 61
- 천연 콜로나 PM 61
- Celgard KKX 2
- Clysar
- Coathylene PF 0548
- Daplen AD
- Daplen ATK 92
- DS 8620
- Eastobond M 5H
- Elpon
- Enjay E 117
- Escon CD 44A
- Hercotuf 110A
- Hercules 6523
- 호스탈렌PPH 1050
- 호스탈렌 PPN
- 호스탈렌 PPN 1075 F
- ICI 543
- 루파렌
- 모피렌 AD 5ON
- 노브렌 D 50
- 노바먼트 2030
- 노볼렌
- Oletac 100
- 패슬리 중합체
- Pistac CC
- 폴리프로펜
- 포프로린
- PP 4 [중합체]
- 프로팩스
- 프로팩스 6601
- 프로파트렌
- 프로파트렌 GWE 21
- 프로파트렌 HWM 25
- 프로파트렌 PXC 4515
- 1-프로펜, 단일 중합체
- 프로펜, 중합체
- 프로필렌 중합체
- Tatren EB 111
- Tenite 423DF
- Trespaphan
- USI 11-4-0047
- Viscol 350P
유사명(영문)
- K 300
- Amoco 1010
- AT 36
- Atactic polypropylene
- Avisun 12-407A
- Azdel
- Bicolene P
- Carlona KM 61
- Carlona PM 61 naturel
- Celgard KKX 2
- Clysar
- Coathylene PF 0548
- Daplen AD
- Daplen ATK 92
- DS 8620
- Eastobond M 5H
- Elpon
- Enjay E 117
- Escon CD 44A
- Hercotuf 110A
- Hercules 6523
- Hostalen PPH 1050
- Hostalen PPN
- Hostalen PPN 1075 F
- ICI 543
- Lupareen
- Moplen AD 5ON
- Noblen D 50
- Novamont 2030
- Novolen
- Oletac 100
- Paisley polymer
- Pistac CC
- Polypropene
- Poprolin
- PP 4 [polymer]
- Profax
- Profax 6601
- Propathene
- Propathene GWE 21
- Propathene HWM 25
- Propathene PXC 4515
- 1-Propene, homopolymer
- Propene, polymers
- Propylene polymer
- Tatren EB 111
- Tenite 423DF
- Trespaphan
- USI 11-4-0047
- Viscol 350P
폴리프로필렌 호모폴리머 PP HY300 MSDS 다운로드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폴리프로필렌 호모폴리머 PP HY300 MS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