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에너지스 폴리프로필렌 호모폴리머 PP HY300 MSDS

폴리프로필렌 호모폴리머 PP HY300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한화토탈에너지스 폴리프로필렌 호모폴리머 PP HY300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폴리프로필렌 호모폴리머 PP HY300

▶ 회사명 : 한화토탈에너지스

▶ 최초작성일 : 2011-09-23

▶ 최종개정일 : 2022-01-20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3-H6)X-, (C3H6)n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지방족 불포화 탄화수소류

▶ 상태 : 고체, 분할된 고체

▶ 색상 : 반투명 흰색, 노란색에 가까운 흰색

▶ 냄새 : 무취

▶ 용도 : 원료 및 중간체, 폴리머(고무 및 플라스틱) 재료 (단량체 제외)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CAS 번호 /
식별번호
함유량(%)비고
호모폴리프로필렌1-PROPENE, HOMOPOLYMER9003-07-0
/KE-29389
99 – 100
첨가제Additive해당없음0.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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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 현황
  • 첨부자료 참조

유사명 – PP HY300 MSDS

유사명(국문)

  • K 300
  • 아모코 1010
  • AT 36
  • 아타틱 폴리프로필렌
  • Avisun 12-407A
  • Azdel
  • 바이콜렌 P
  • 콜로나 KM 61
  • 천연 콜로나 PM 61
  • Celgard KKX 2
  • Clysar
  • Coathylene PF 0548
  • Daplen AD
  • Daplen ATK 92
  • DS 8620
  • Eastobond M 5H
  • Elpon
  • Enjay E 117
  • Escon CD 44A
  • Hercotuf 110A
  • Hercules 6523
  • 호스탈렌PPH 1050
  • 호스탈렌 PPN
  • 호스탈렌 PPN 1075 F
  • ICI 543
  • 루파렌
  • 모피렌 AD 5ON
  • 노브렌 D 50
  • 노바먼트 2030
  • 노볼렌
  • Oletac 100
  • 패슬리 중합체
  • Pistac CC
  • 폴리프로펜
  • 포프로린
  • PP 4 [중합체]
  • 프로팩스
  • 프로팩스 6601
  • 프로파트렌
  • 프로파트렌 GWE 21
  • 프로파트렌 HWM 25
  • 프로파트렌 PXC 4515
  • 1-프로펜, 단일 중합체
  • 프로펜, 중합체
  • 프로필렌 중합체
  • Tatren EB 111
  • Tenite 423DF
  • Trespaphan
  • USI 11-4-0047
  • Viscol 350P

유사명(영문)

  • K 300
  • Amoco 1010
  • AT 36
  • Atactic polypropylene
  • Avisun 12-407A
  • Azdel
  • Bicolene P
  • Carlona KM 61
  • Carlona PM 61 naturel
  • Celgard KKX 2
  • Clysar
  • Coathylene PF 0548
  • Daplen AD
  • Daplen ATK 92
  • DS 8620
  • Eastobond M 5H
  • Elpon
  • Enjay E 117
  • Escon CD 44A
  • Hercotuf 110A
  • Hercules 6523
  • Hostalen PPH 1050
  • Hostalen PPN
  • Hostalen PPN 1075 F
  • ICI 543
  • Lupareen
  • Moplen AD 5ON
  • Noblen D 50
  • Novamont 2030
  • Novolen
  • Oletac 100
  • Paisley polymer
  • Pistac CC
  • Polypropene
  • Poprolin
  • PP 4 [polymer]
  • Profax
  • Profax 6601
  • Propathene
  • Propathene GWE 21
  • Propathene HWM 25
  • Propathene PXC 4515
  • 1-Propene, homopolymer
  • Propene, polymers
  • Propylene polymer
  • Tatren EB 111
  • Tenite 423DF
  • Trespaphan
  • USI 11-4-0047
  • Viscol 35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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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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