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 스마트폼 MSDS

일신 스마트폼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일신 스마트폼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일신 스마트폼

▶ 회사명 : 일신케미칼

▶ 최초작성일 : 2008-03-14

▶ 최종개정일 : 2023-08-31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스마트폼 MSDS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

▶ 색상 : 가압용기에 담긴 짙은 색의 액체, 외부 : 조제 후 옅은 아이보리색

▶ 냄새 : 용제냄새

▶ 용도

  • 각종 공사 부위의 고정 및 단열·방음·틈새·빈공간·크랙 충진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異名)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부탄106-97-85 ~ 10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메틸렌 디(비스)페닐 4,4′-디이소시아네이트101-68-83 ~ 5
다이메틸 에테르메틸 에테르(METHYL ETHER);115-10-620 ~ 30
1-클로로-2-프로판올 인산트리스(2-클로로-1-메틸에틸)에스터 포스포릭13674-84-51 ~ 5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OLYPROPYLENE GLYCOL)α-Hydro-ω-hydroxypoly[oxy(methyl-1,2-ethanediyl)25322-69-415 ~ 20
폴리프로필렌 트리올(POLYPROPYLENE TRIOL)폴리(옥시(메틸-1,2-에탄디일))알파,알파”,알파”-1,2,3-25791-96-215 ~ 20
프로페인다이메틸메테인(Dimethylmethane)74-98-65 ~ 10
아이소사이안산폴리메틸렌 폴리페닐렌에스터9016-87-95 ~ 10
스마트폼 MSDS

법적 규제 현황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물질

–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 측정주기 : 6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 [부탄]
  •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 [부탄]
  • [다이메틸 에테르]
  • [프로페인]

 관리대상유해물질

  •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허용기준설정물질

  •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 진단주기 : 12개월

  .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유독물질

  • 해당없음 (25% 이상 함유한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제한물질

  • 해당없음

○ 허가물질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에 해당됨 : 제4류 제4석유류 6000ℓ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에 의해 지정폐기물에 해당됨.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없음

 EU 분류 정보

확정분류 결과

  • [부탄] : Flam. Gas 1, Press. Gas, Carc. 1A, Muta. 1B
  •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 Carc. 2, Acute Tox. 4 *, STOT SE 3, STOT RE 2 *, Skin Irrit. 2, Eye Irrit. 2, Resp., Sens. 1, Skin Sens. 1
  • [다이메틸 에테르] : F+; R12
  • [프로페인] : F+; R12

위험 문구

  •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 H351, H332, H335, H373 **, H315, H319, H334, H317
  • [다이메틸 에테르] : R12
  • [프로페인] : R12

안전 문구

  • [다이메틸 에테르] : S2, S9, S16, S33
  • [프로페인] : S2, S9, S16

 미국 관리 정보

* OSHA 규정 (29CFR1910.119)

  • 해당없음

* CERCLA 103 규정 (40CFR302.4)

  •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 2267.995kg 5000lb

* EPCRA 302 규정 (40CFR355.30)

  • 해당없음

* EPCRA 304 규정 (40CFR355.40)

  • 해당없음

* EPCRA 313 규정 (40CFR372.65)

  •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 해당됨
  • [아이소사이안산 폴리메틸렌 폴리페닐렌에스터] : 해당됨

 로테르담 협약 물질

  • 해당없음

 스톡홀름 협약 물질

  • 해당없음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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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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