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트로닉스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EDG]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켐트로닉스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EDG] MSDS](https://i0.wp.com/rusty21.com/wp-content/uploads/2024/06/image-5.png?resize=500%2C500&ssl=1)
기본정보
▶ 제품명 :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EDG)
▶ 회사명 : 켐트로닉스
▶ 최초작성일 : 2010-05-28
▶ 최종개정일 : 2016-08-09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MSDS 다운로드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6H14O3
- 구조식
![켐트로닉스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EDG] MSDS](https://i0.wp.com/rusty21.com/wp-content/uploads/2024/06/image-3.png?resize=351%2C77&ssl=1)
- 화학물질군 : 알코올과 다가알코올류, ·에테르류
- 상태 : 액체
- 색상 : 무색
- 냄새 : 과일향
- 용도 : 셀룰로스 에스테르용 용매, 래커 및 희석제; 고속 건조 니스 및 에나멜, 염료 및 목재 착색제; 브레이크 유압유용 희석제; 보호 코팅, 직물 염색 및 인쇄에서 용매; 화장품류에서 용매; chemical intermediate for the synthesis of 2-(2-에톡시에톡시)에틸 아크릴레이트의 합성용 화학물질 중간체; 살충제 제품에서 불활성 성분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MSDS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물질명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EDG)
- 이명(관용명) 에톡시 디글리콜(ETHOXY DIGLYCOL);Carbitol
- CAS 번호 111-90-0
- 함유량(%) 100%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4류 제3석유류(수용성액체) 4000ℓ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유사명
유사명(국문)
- APV
- 카비톨
- 카비톨 셀로솔브
- 카비톨 솔벤트
- 다이에틸렌 글라이콜 에틸 에테르
- 다이글라이콜 모노에틸 에테르
- 3,6-다이옥사옥탄-1-올
- 다이옥시톨
- 도우아놀
- 도우아놀 데
- 에탄올, 2-(2-에톡시에톡시)-
- 에탄올, 2,2′-옥시비스-, 모노에틸 에테르
- 톡시 다이글라이콜
- 2-(2-에톡시에톡시) 에탄올
- 에틸 카비톨
- 에틸 다이에틸렌 글라이콜
- 에틸 다이골
- 에틸렌 다이글라이콜 모노에틸 에테르
- LOSUNGSMITTEL APV
- 모노에틸 에테르 오브 다이에틸렌 글라이콜
- 폴리-솔브
- 폴리-솔브 데
- 솔브올솔
- 트랜스큐톨
- 2-(베타-에톡시에톡시)에탄올
- 에틸 카비톨 솔벤트
- 3, 6-다이옥사-1-옥탄올
- 에톡시 다이글라이콜
- (2-에톡시에톡시)에탄올
- 다이에틸렌 글라이콜 에틸 에테르 모노에틸 에테르
- 폴리솔브
- EDGE
유사명(영문)
- APV
- CARBITOL
- CARBITOL CELLOSOLVE
- CARBITOL SOLVENT
- DIETHYLENE GLYCOL ETHYL ETHER
- DIGLYCOL MONOETHYL ETHER
- 3,6-Dioxaoctan-1-ol
- DIOXITOL
- DOWANOL
- DOWANOL DE
- ETHANOL, 2-(2-ETHOXYETHOXY)-
- ETHANOL, 2,2′-OXYBIS-, MONOETHYL ETHER
- THOXY DIGLYCOL
- 2-(2-ETHOXYETHOXY) ETHANOL
- ETHYL CARBITOL
- ETHYL DIETHYLENE GLYCOL
- ETHYL DIGOL
- ETHYLENE DIGLYCOL MONOETHYL ETHER
- LOSUNGSMITTEL APV
- MONOETHYL ETHER OF DIETHYLENE GLYCOL
- POLY-SOLV
- POLY-SOLV DE
- SOLVOLSOL
- TRANSCUTOL
- 2-(Beta-ethoxyethoxy)ethanol
- ethyl carbitol solvent
- 3, 6-dioxa-1-octanol
- ethoxy diglycol
- (2-ethoxyethoxy)ethanol
- diethylene glycol ethyl ether monomethyl ether
- Polysolve
- EDGE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MS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