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시멘트 기포용 시멘트 – 부산 MSDS

기포용 시멘트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삼표시멘트 기포용 시멘트 MSDS
이미지 출처 삼표시멘트 블로그

기본정보

▶ 제품명 : 기포용 시멘트

▶ 회사명 : 삼표시멘트

▶ 최초작성일 : 2021-07-01

▶ 최종개정일 : 2021-07-22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가스

▶ 색상 : 무색

▶ 냄새 : 무취

▶ 용도 : 연료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고로슬래그 (제1철 금속)(BLAST FURNACE SLAGS (FERROUS METAL))

이명(관용명)           슬래그, 철을 함유한 금속, 용광로(SLAGS, FERROUS METAL, BLAST FURNACE);

CAS 번호           65996-69-2

함유량(%)           20~50 %

물질명           포트랜드 시멘트(PORTLAND CEMENT)

이명(관용명)           수경 시멘트(HYDRAULIC CEMENT);

CAS 번호           65997-15-1

함유량(%)           30~75 %

화학조성SiO2Al2O3Fe2O3CaOMgOSO3
함유율 (%)24.0~33.08.0~15.00.5~3.550.0~55.01.0~5.01.0~4.0
CAS NO7631-86-91344-28-11309-37-11305-78-81309-48-47446-11-9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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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포용 시멘트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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