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칼텍스 LSR납사 MSDS

지에스칼텍스 LSR납사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LSR 납사 LSR Naphtha

▶ 회사명 : 지에스칼텍스

▶ 최초작성일 : 2008-07-25

▶ 최종개정일 : 2024-01-11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LSR납사 MSDS 다운로드

물질 특성 정보

  • 구조식
지에스칼텍스 LSR납사 MSDS
  • 상태 : 액체
  • 색상 : 투명
  • 냄새 : 자료 없음
  • 용도 : 원료 및 중간체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異名)CAS No. KE No.함유량(%)
Naphtha (petroleum), light straight-run 64741-46-4KE-2564799
Toluene1-메틸벤젠; 메타시드 ; 메틸 벤졸108-88-3KE-339360.5 ~ 1.4
Benzene1,3,5-싸이클로헥사트라이엔; 벤진 ; 비카르부렛 수소71-43-2KE-021500.4 ~ 2.5
Xylene다이메틸벤젠; 메틸톨루엔 ; 자일롤1330-20-7KE-354270 ~ 0.1
LSR납사 MSDS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자료 참조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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