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현대시멘트 포틀랜드시멘트 1종 MSDS

포틀랜드시멘트 1종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한일현대시멘트 포틀랜드시멘트 1종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포틀랜드시멘트 (1종)

▶ 회사명 : 한일현대시멘트

▶ 최초작성일 : 2008-12-29

▶ 최종개정일 : 2022-02-09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포틀랜드시멘트 1종 MSDS 다운로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자료없음

▶ 화학물질군 : 염기 무기/유기 염류, 무기 화합물/환원제나 산화제가 아님

▶ 상태 : 고체 (분말)

▶ 색상 : 흰색이거나 회색

▶ 냄새 : 무취

▶ 용도 :

  • 콘크리트, 일반 건축/토목공사
  • 도로포장,교량,응벽,댐,기타
  • 대규모 콘크리트 공사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물질명 : 포틀랜드시멘트
  • 이명(관용명)
  • CAS 번호 : 65997-15-1
  • 함유량(%) : 100%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24개월)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유사명

유사명(국문)

  • 표준 포틀랜드 시멘트
  • 높은 초기 힘을 가진 시멘트
  • 황산염에 저항하는 포틀랜드 시멘트
  • 혼합 시멘트
  • 유정 시멘트
  • 회색 시멘트
  • Brightonlite
  • 횐색 시멘트
  • A 타입 시멘트
  • 수경성 시멘트
  • Pozzoment
  • 광재
  • 혼합된 석공 시멘트
  • 시멘트
  • 포틀랜드 시멘트 규산염
  • 연통 먼지, 포틀랜드 시멘

유사명(영문)

  • Normal portland cement
  • High early strength cement
  • Sulphate resisting portland cement
  • Blended cement
  • Oil well cement
  • Off-white cement
  • Brightonlite
  • White cement
  • Type A cement
  • Hydraulic cement
  • Pozzoment
  • Slagment
  • Blended and Masonry Cements
  • Cement
  • Portland cement silicate
  • Flue dust, portland cement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포틀랜드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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