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미분말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미분말
▶ 회사명 : 한일현대시멘트
▶ 최초작성일 : 2013-06-03
▶ 최종개정일 : 2022-02-09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 결정체, 분말
▶ 색상 : 무색
▶ 냄새 : –
▶ 용도
- 콘크리트 혼화재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 이명(관용명) | CAS번호 | 함유량(%) |
고로슬래그 (제1철 금속)(BLAST FURNACE SLAGS (FERROUS METAL)) | 슬래그, 철을 함유한 금속, 용광로(SLAGS, FERROUS METAL, BLAST FURNACE); | 65996-69-2 | 95 ~ 99 |
석고 | 13397-24-5 | 1 ~ 5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석고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석고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24개월)
- 석고 노출기준설정물질
- 고로슬래그 (제1철 금속)(BLAST FURNACE SLAGS (FERROUS METAL)) 관리대상유해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석고 자료없음
- 고로슬래그 (제1철 금속)(BLAST FURNACE SLAGS (FERROUS METAL)) 자료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석고 자료없음
- 고로슬래그 (제1철 금속)(BLAST FURNACE SLAGS (FERROUS METAL)) 자료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석고 자료없음
- 고로슬래그 (제1철 금속)(BLAST FURNACE SLAGS (FERROUS METAL)) 자료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기타 국내 규제
- 석고 해당없음
- 고로슬래그 (제1철 금속)(BLAST FURNACE SLAGS (FERROUS METAL))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석고 해당없음
- 고로슬래그 (제1철 금속)(BLAST FURNACE SLAGS (FERROUS METAL))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석고 해당없음
- 고로슬래그 (제1철 금속)(BLAST FURNACE SLAGS (FERROUS METAL))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석고 해당없음
- 고로슬래그 (제1철 금속)(BLAST FURNACE SLAGS (FERROUS METAL))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석고 해당없음
- 고로슬래그 (제1철 금속)(BLAST FURNACE SLAGS (FERROUS METAL))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석고 해당없음
- 고로슬래그 (제1철 금속)(BLAST FURNACE SLAGS (FERROUS METAL))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석고 해당없음
- 고로슬래그 (제1철 금속)(BLAST FURNACE SLAGS (FERROUS METAL))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석고 해당없음
- 고로슬래그 (제1철 금속)(BLAST FURNACE SLAGS (FERROUS METAL))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석고 해당없음
- 고로슬래그 (제1철 금속)(BLAST FURNACE SLAGS (FERROUS METAL))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석고 해당없음
- 고로슬래그 (제1철 금속)(BLAST FURNACE SLAGS (FERROUS METAL))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석고 해당없음
- 고로슬래그 (제1철 금속)(BLAST FURNACE SLAGS (FERROUS METAL))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석고 해당없음
- 고로슬래그 (제1철 금속)(BLAST FURNACE SLAGS (FERROUS METAL))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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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로슬래그미분말 MS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