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코 스치로본드 PA900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스치로본드 PA900 (STYROBOND PA900)
▶ 회사명 : 테라코코리아
▶ 최초작성일 : 2022-04-29
▶ 최종개정일 : 2022-11-07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분말
▶ 색상 : 백색, 연황색
▶ 냄새 : 없음
▶ 용도 : EPS 보드, PF 보드, 미네랄울 보드 등 모든 단열재의 부착용 접착제. 특히 알루미늄 면재가 부착된 단열재의 프라이머 도포 없이 시공 가능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식별 | 화학명 | 관용명 및 이명 | 함유량 |
CAS: 1317-65-3기존화학 KE-21996물질 : | Limestone | 70 – <80 % | |
CAS: 7732-18-5기존화학 KE-35400물질 : | Water | 10 – <15 % | |
CAS: 25265-15-0기존화학 KE-25101물질 : | 2-Methyl-2-propenoic acid methyl ester polymer with 2-ethylhexyl 2- propenoate | 10 – <15 % | |
CAS: 1310-73-2기존화학 KE-31487물질 : | Sodium hydroxide | Caustic soda; Soda lye; 알칼리액; Sodium hydrate | <0.1 % |
CAS: 55965-84-9기존화학 KE-05738물질 : | Mixture of: 5-chloro-2-methyl-4-isothiazolin-3-one [EC no. 247-500-7] and 2- methyl-2H -isothiazol-3-one [EC no. 220-239-6] (3:1) | <0.1 % |
법적 규제 현황
물질 또는 혼합물 관련 안전, 보건 및 환경 규제/법률:
사람 또는 환경 보호 측면에서의 특정 규정:
이 안전 데이터 시트에 포함된 정보 또는 본 제품의 조작, 사용, 보관 및 처분을 위해 필요한 위험 예방 조치를 확립하기 위해 현지 사정의 위험 평가에 사용된 데이터를 이용할 것이 권장됩니다.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7433호)(20201001) :
- Limestone 광물성 분진 1% 이상 특수건강검진 대상 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K-REACH)
스치로본드 PA900 MSDS 다운로드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