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코 스치로본드 PA900 MSDS

테라코 스치로본드 PA900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테라코 스치로본드 PA900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스치로본드 PA900 (STYROBOND PA900)

▶ 회사명 : 테라코코리아

▶ 최초작성일 : 2022-04-29

▶ 최종개정일 : 2022-11-07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분말

▶ 색상 : 백색, 연황색

▶ 냄새 : 없음

▶ 용도 : EPS 보드, PF 보드, 미네랄울 보드 등 모든 단열재의 부착용 접착제. 특히 알루미늄 면재가 부착된 단열재의 프라이머 도포 없이 시공 가능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식별화학명관용명 및 이명함유량
CAS:           1317-65-3기존화학 KE-21996물질 : Limestone  70  <80 %
CAS:           7732-18-5기존화학 KE-35400물질 : Water  10  <15 %
CAS:           25265-15-0기존화학 KE-25101물질 : 2-Methyl-2-propenoic acid methyl ester polymer with 2-ethylhexyl 2- propenoate  10  <15 %
CAS:           1310-73-2기존화학 KE-31487물질 : Sodium hydroxide Caustic soda; Soda lye; 알칼리액; Sodium hydrate <0.1 %
CAS:           55965-84-9기존화학 KE-05738물질 : Mixture of: 5-chloro-2-methyl-4-isothiazolin-3-one [EC no. 247-500-7] and 2- methyl-2H -isothiazol-3-one [EC no. 220-239-6] (3:1)  <0.1 %
스치로본드 PA900 MSDS

법적 규제 현황

물질 또는 혼합물 관련 안전, 보건 및 환경 규제/법률:

사람 또는 환경 보호 측면에서의 특정 규정:

이 안전 데이터 시트에 포함된 정보 또는 본 제품의 조작, 사용, 보관 및 처분을 위해 필요한 위험 예방 조치를 확립하기 위해 현지 사정의 위험 평가에 사용된 데이터를 이용할 것이 권장됩니다.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7433호)(20201001) :

  • Limestone 광물성 분진 1% 이상 특수건강검진 대상 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K-REACH)

스치로본드 PA900 MSDS 다운로드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