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성 R-22냉매 MSDS

후성 R-22냉매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후성 R-22냉매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R-22 (Monochlorodifluoromethane)

▶ 회사명 : 후성

▶ 최초작성일 : 1996-05-01

▶ 최종개정일 : 2024-01-13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H-Cl-F2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CFCs 그리고 HCFCs (클로로플루오로카본류 그리고 클로로플루오로하이드로카본류)

▶ 상태 : 기체(액화가스)

▶ 색상 : 무색

▶ 냄새 : 달콤한 냄새

▶ 용도 : 에어컨 냉매, P.S 발포제 및 불소화합물 원료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CAS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R-22 / Monochlorodifluoromethane; Freon 2275-45-6 / KE-2549099.9
R-22냉매 MSDS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일반폐기물(폐냉매 : 51-37)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대기환경보전법 : 냉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고압가스(액화가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 없음 

국외규제

  • 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 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 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됨

유사명(국문)

  • F 22
  • R 22
  • 알게온 22
  • 알고프렌 유형 6
  • 알크톤 4
  • 클로로플루오로카본 22
  • 다이플론 22
  • 다이플루오로클로로메테인
  • 다이플루오로모노클로메테인
  • 디멜(Dymel) 22
  • 엘에크트로(Electro)-CF 22
  • 에스키몬(Eskimon) 22
  • FC 22
  • 플루오로카본-22
  • 포레인 22 B
  • 프레온 22
  • 프리겐
  • 프리겐 22
  • 겐네트론 22
  • 할트론 22
  • 하이드로클로로플루오로카본 22
  • 아이스케온 22
  • 아이소트론 22
  • 크라돈(Khladon) 22
  • 메테인, 클로로다이플루오로-
  • 모노클로로다이플루오로메테인
  • 프로펠렌트 22
  • 레프라이겐렌트 22
  • 다이플루오로클로로메테인 22
  • 유콘(Ucon) 22/할로카본 22
  • HCFC22
  • 게네트론
  • 에어코, R22

유사명(영문)

  • F 22
  • R 22
  • Algeon 22
  • Algofrene type 6
  • Arcton 4
  • Chlorofluorocarbon 22
  • Daiflon 22
  • Difluorochloromethane
  • Difluoromonochloromethane
  • Dymel 22
  • Electro-cf 22
  • Eskimon 22
  • FC 22
  • Fluorocarbon-22
  • Forane 22 B
  • Freon 22
  • Frigen
  • Frigen 22
  • Genetron 22
  • Haltron 22
  • Hydrochlorofluorocarbon 22
  • Isceon 22
  • Isotron 22
  • Khladon 22
  • Methane, chlorodifluoro-
  • Monochlorodifluoromethane
  • Propellant 22
  • Refrigerant 22
  • Difluorochloromethane 22
  • Ucon 22/halocarbon 22
  • HCFC22
  • Genetron
  • Airco, R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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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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