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순약 아주석 염화물, 이수화물 MSDS

아주석 염화물, 이수화물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삼전순약 아주석 염화물, 이수화물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아주석 염화물, 이수화물(Tin(Ⅱ) chloride dehydrate); STANNOUS CHLORIDE DIHYDRATE

▶ 회사명 : 삼전순약공업

▶ 최초작성일 : 2002-07-30

▶ 최종개정일 : 2023-10-19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SnCl2.2H2O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

▶ 색상 : 무색, 백색

▶ 냄새 : 무취

▶ 용도 : 실험용 화학물질(시약)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이명CAS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아주석 염화물, 이수화물(Tin(II) chloride dehydrate)STANNOUS CHLORIDEDIHYDRATE10025-69-1100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 : 유독물질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 : 지정폐기물, 폐유독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 : 유독물질임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유사명

유사명(국문)

  • 주석의 염화물, 수화한
  • 주석 (II) 염화물, 이수산화물
  • 스타노클로르

유사명(영문)

  • Stannous chloride, hydrated
  • Tin (II) chloride, dihydrate
  • Stannochlor, “tin salt”

아주석 염화물, 이수화물 MSDS 다운로드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