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석 염화물, 이수화물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아주석 염화물, 이수화물(Tin(Ⅱ) chloride dehydrate); STANNOUS CHLORIDE DIHYDRATE
▶ 회사명 : 삼전순약공업
▶ 최초작성일 : 2002-07-30
▶ 최종개정일 : 2023-10-19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SnCl2.2H2O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
▶ 색상 : 무색, 백색
▶ 냄새 : 무취
▶ 용도 : 실험용 화학물질(시약)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아주석 염화물, 이수화물(Tin(II) chloride dehydrate) | STANNOUS CHLORIDEDIHYDRATE | 10025-69-1 | 100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 : 유독물질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 : 지정폐기물, 폐유독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 : 유독물질임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유사명
유사명(국문)
- 주석의 염화물, 수화한
- 주석 (II) 염화물, 이수산화물
- 스타노클로르
유사명(영문)
- Stannous chloride, hydrated
- Tin (II) chloride, dihydrate
- Stannochlor, “tin salt”
아주석 염화물, 이수화물 MSDS 다운로드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