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순약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산화염화 인 MSDS

산화염화 인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삼전순약 산화염화 인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Phosphorus Oxychloride); PHOSPHORYL CHLORIDE

▶ 회사명 : : 삼전순약공업

▶ 최초작성일 : 2017-07-18

▶ 최종개정일 : 2023-10-19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l3-O-P

▶ 구조식

삼전순약 산화염화 인 MSDS

▶ 화학물질군 : 산 할라이드류

▶ 상태 : 액체

▶ 색상 : 무색

▶ 냄새 : 자극적인 냄새

▶ 용도 : 실험실 및 연구용 시약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이명CAS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Phosphorus Oxychloride)PHOSPHORYL CHLORIDE10025-87-399 <
산화염화 인 MSDS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

  •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다. 위험물안젂관리법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

  •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Acute Tox. 2 * Acute Tox. 4 * STOT RE 1 Skin Corr. 1A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H330 H302 H372 ** H314
  • EU 분류정보(안젂문구) : S1/2, S7/8, S26, S36/37/39, S45

유사명

유사명(국문)

  • 산화염화 인
  • 포스포로산염화물
  • 염화 인
  • 포스포러스 염화 산화물(POCL3)
  • 포스포러스 산화 삼염화물
  • 포스포러스 삼염화물
  • 염화 포스포릴
  • 삼염화 포스포릴
  • 삼클로로포스파인 산화물
  • 삼클로로포스포러스 산화물
  • 포스포로산염화물
  • 산염화물 포스포렌시
  • 산염화물 포스포러스

유사명(영문)

  • Phosphoroxychloride
  • Phosphorus chloride
  • Phosphorus chloride oxide(POCL3)
  • Phosphorus oxide trichloride
  • Phosphorus oxytrichloride
  • Phosphoryl chloride
  • Phosphoryl trichloride
  • Trichlorophosphine oxide
  • Trichlorophosphorus oxide
  • Fosforoxychlorid
  • Oxychlorid fosforecny
  • Oxicloruro de fosforo(Spanish)
  • phosphorous oxychlo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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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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