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35 염산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35% 염산(HCl)
▶ 회사명 : OCI
▶ 최초작성일 : 1999-09-16
▶ 최종개정일 : 2023-03-13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OCI 35 염산 MSDS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물질명 : 염산(HYDROCHLORIC ACID)
- 이명(관용명) : 염화수소
- CAS 번호 : 7647-01-0
- 퍼센트(%) : 35%
- 성분 : 물(Water)
- 이명(관용명) : 디수소 산화물
- CAS 번호 : 7732-18-5
- 퍼센트(%) : 65%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관리대상유해물질
- 작업환경측정물질
- 노출기준설정물질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12개월)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 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 없음
2) EU 분류정보
확정 분류 결과
- T (독성물질) : R23 (흡입시 독성이 있음)
- C (부식성물질) : R35 (심한 화상을 유발함)
위험 문구 : R23, R35
예방조치 문구
- S1/2 : 시건장치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 S9 : 용기를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할 것
- S26 : 눈과 접촉시 다량의 물로 즉시 세척하고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 S36/37/39 : 적절한 보호의와 보호장갑 착용 및 보안경/보안면을 착용할 것
- S45 : 사고가 발생했거나 건강이 나쁘다고 느끼면 즉시 의사의 조언을 구할 것 (가능하면 경고 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제공토록 함)
3) 미국 관리 정보
CERCLA 103 규정 (40 CFR 302.4) : 염산(HYDROCHLORIC ACID) 5000 LBS RQ (액체)
SARA 302 규정 (40 CFR 355.30) : 염산(HYDROCHLORIC ACID) 500 LBS TPQ (가스)
SARA 304 규정 (40 CFR 355.40) : 염산(HYDROCHLORIC ACID) 5000 LBS RQ (가스)
SARA 위험구분, SARA 311/312 규정 (40 CFR 370.21)
- 급성 : 네
- 만성 : 아니오
- 화재 : 아니오
- 반응성 : 아니오
- 갑작스런 배출 : 아니오
SARA 313 규정 (40 CFR 372.65) : 염산(HYDROCHLORIC ACID) – 비에어로졸 형상 제외
OSHA 규정 (29 CFR 1910.119) : 염산(HYDROCHLORIC ACID) 5000 LBS TQ (가스)
주 규정
- 캘리포니아 제안 65 호 (음용수 처리 규정) : 규제대상 아님
4) 국가 물품목록 현황
- 미국 물품 목록 (TSCA) : 물품 목록에 있음
- TSCA 12(b) 수출 통지 : 목록에 없음
5) 기타
- 로테르담 협약물질 : 해당안됨
- 스톡홀름 협약물질 : 해당안됨
-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해당안됨
유사명(국문)
- 염화수소
- 염화수소산
- 수소염화물
- 무수염산
- 염산가스
- 무리아틱산
유사명(영문)
- HYDROCHLORIC ACID
- MURIATIC ACID
- CHLOROHYDRIC ACID
- HYDROCHLORIDE
- SPIRITS OF SALTS
- HYDROGEN CHLORIDE (ACID)
- Hydrochloric acid
- Hydrogen chloride
- Muriatic acid
- HYDROGEN CHLORIDE
- Acid, Hydrochloric
- Acid, Muriatic
- Chloride, Hydrogen
- Acide chlorhydrique
- Chlorwasserstoff
- Spirits of salt, Hydrogen chloride (HCl), chlo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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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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