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35 염산 MSDS

OCI 35 염산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OCI 35% 염산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35% 염산(HCl)

▶ 회사명 : OCI

▶ 최초작성일 : 1999-09-16

▶ 최종개정일 : 2023-03-13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OCI 35 염산 MSDS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물질명 : 염산(HYDROCHLORIC ACID)
  • 이명(관용명) : 염화수소
  • CAS 번호 : 7647-01-0
  • 퍼센트(%) : 35%

  • 성분 : 물(Water)
  • 이명(관용명) : 디수소 산화물
  • CAS 번호 : 7732-18-5
  • 퍼센트(%) : 65%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관리대상유해물질
  • 작업환경측정물질
  • 노출기준설정물질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12개월)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 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 없음

2) EU 분류정보

확정 분류 결과

  • T (독성물질) : R23 (흡입시 독성이 있음)
  • C (부식성물질) : R35 (심한 화상을 유발함)

위험 문구 : R23, R35

예방조치 문구

  • S1/2 : 시건장치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 S9 : 용기를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할 것
  • S26 : 눈과 접촉시 다량의 물로 즉시 세척하고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 S36/37/39 : 적절한 보호의와 보호장갑 착용 및 보안경/보안면을 착용할 것
  • S45 : 사고가 발생했거나 건강이 나쁘다고 느끼면 즉시 의사의 조언을 구할 것 (가능하면 경고 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제공토록 함)

3) 미국 관리 정보

CERCLA 103 규정 (40 CFR 302.4) : 염산(HYDROCHLORIC ACID) 5000 LBS RQ (액체)

SARA 302 규정 (40 CFR 355.30) : 염산(HYDROCHLORIC ACID) 500 LBS TPQ (가스)

SARA 304 규정 (40 CFR 355.40) : 염산(HYDROCHLORIC ACID) 5000 LBS RQ (가스)

SARA 위험구분, SARA 311/312 규정 (40 CFR 370.21)

  • 급성 : 네
  • 만성 : 아니오
  • 화재 : 아니오
  • 반응성 : 아니오
  • 갑작스런 배출 : 아니오

SARA 313 규정 (40 CFR 372.65) : 염산(HYDROCHLORIC ACID) – 비에어로졸 형상 제외

OSHA 규정 (29 CFR 1910.119) : 염산(HYDROCHLORIC ACID) 5000 LBS TQ (가스)

주 규정

  • 캘리포니아 제안 65 호 (음용수 처리 규정) : 규제대상 아님

4) 국가 물품목록 현황

  • 미국 물품 목록 (TSCA) : 물품 목록에 있음
  • TSCA 12(b) 수출 통지 : 목록에 없음

5) 기타

  • 로테르담 협약물질 : 해당안됨
  • 스톡홀름 협약물질 : 해당안됨
  •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해당안됨

유사명(국문)

  • 염화수소
  • 염화수소산
  • 수소염화물
  • 무수염산
  • 염산가스
  • 무리아틱산

유사명(영문)

  • HYDROCHLORIC ACID
  • MURIATIC ACID
  • CHLOROHYDRIC ACID
  • HYDROCHLORIDE
  • SPIRITS OF SALTS
  • HYDROGEN CHLORIDE (ACID)
  • Hydrochloric acid
  • Hydrogen chloride
  • Muriatic acid
  • HYDROGEN CHLORIDE
  • Acid, Hydrochloric
  • Acid, Muriatic
  • Chloride, Hydrogen
  • Acide chlorhydrique
  • Chlorwasserstoff
  • Spirits of salt, Hydrogen chloride (HCl), chlo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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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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