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2CA 건축 목공용 우레탄 도료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952CA 건축 목공용 우레탄 도료
▶ 회사명 : 케이씨씨
▶ 최초작성일 : 2013-04-17
▶ 최종개정일 : 2022-01-14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952CA 건축 목공용 우레탄 도료 MSDS 다운로드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투명
▶ 냄새 : 용제 냄새
▶ 용도 : 연료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 번호 또늒 식별번호 | 함유량(%) |
n-뷰틸 아세테이트 | 부틸 에스터 아세트산 ; 1-부틸 아세트산 ; 부틸 아세트산; n-부틸 에스터 아세트산 ; 부틸 에타노산 ; 1-아세톡시뷰테인 | 123-86-4 / KE-04179 | 25 ~ 32 |
아세트산 에틸 | 아세트 에터 ; 아세티딘 ; 아세톡시에테인 ; 에틸 아세트 에스터 ; 에틸 에스터 ; 에틸 에타노에이트 ; 비네가 나프타 ; 아세트산 에테인 ; | 141-78-6 / KE-00047 | 19 ~ 24 |
2,4-D아이소시아나토-1-메틸벤젠, 호모플로이머(2,4- DISOCYANATO-1-METHYLBENZENE, … | 자료없음 | 26006-20-2 / KE-10920 | 16 ~ 23 |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