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71LF 용접봉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WT-71LF (AWS A5.36 E71T1C1(M21)A2-CS1-DH8)
▶ 회사명 : 한국웰드텍
▶ 최초작성일 : 2015-10-19
▶ 최종개정일 : 2020-05-14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형상의 금속 와이어
▶ 색상 : 은색 또는 흑색
▶ 냄새 : –
▶ 용도
- 조선, 차량, 교량, 건축, 배관, 철구조물 등 50kgf/mm²급 고장력 강을 사용하는 각종 구조물의 맞대기 및 필렛 용접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 이명(관용명) | CAS 번호 | 함유량(%) |
이산화티타늄 | 아나타제(ANATASE) | 13463-67-7 | 5.0~10.0 |
망간 | MANGANESE | 7439-96-5 | 1.0~4.0 |
철 | IRON | 7439-89-6 | Rem.(나머지)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이산화티타늄 | 관리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
망간 | 관리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설정물질 |
철 | 관리대상유해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
WT-71LF MSDS 다운로드
!– 인피드 광고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